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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15판
저자 호문혁(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SBN 978-89-18-91538-8
발행일 2024-09-10
페이지수 1288면 / 정 18절판(양장)
정가 57,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4판을 낸 지 4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그 사이에 내 신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2019년 가을에 시작한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절차법연구소에서 추진한 비교소송법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한 번의 자문위원 회의와 여러 차례의 줌을 통한 발표회, 한 번의 중간 발표회가 열렸고 지난 7월에 마지막 발표회의로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다. 전 세계에서 백여 명의 학자들이 참가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연구가 진행 중에 애초에 자금을 지원해서 막스플랑크 절차법연구소를 유치했던 룩셈부르크에서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연구소를 룩셈부르크 대학으로 편입시켜버리는 사건이 생겼다. 많은 학자들이 반대 서명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4년 사이에 주요 법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국제사법의 전부 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이 생겼다. 종래 막연히 이론으로만 해결해 오던 국제재판관할 문제가 입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국제사법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이른바 소권남용으로 법원과 타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으려는 법개정이 있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꼭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민사소송법 제정 시에 독일법대로 소장이 송달되어야 소가 제기된 것으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에 쉽게 대응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물관할 규칙도 다시 개정되어 그에 따른 심급관할이 또 달라졌다. 본래 관할이란 조직법상의 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는 기준인데, 우리 법에서는 한 법원 안의 사무분장에 불과한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사건 배분 기준을 사물관할로 정하여, 그것이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

지난 4년간 쏟아져 나온 숱한 판례들은 평소에 미리 정리해 두지 않았으면 개정판 작업이 훨씬 오래 걸릴 뻔했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연구하고 검토할 자료와 우리 실무에서 참고할 자료가 많이 축적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거의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과연 사법제도의 정상적인 모습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동안의 개정법과 판례를 세심하게 반영하였음은 물론, 당사자의 소송행위 장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변론절차와 변론조서, 소송기록 등을 법원의 소송진행의 장으로 옮겨서 상세히 기술하였고, 소송행위의 장에 남겨둔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등도 설명을 많이 보강하였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리절차에 관한 설명도 대폭 보강하였다.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제1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변론주의에 연결하여 설명하였던 진실의무는 자리를 옮겨 신의칙과 연계시키고, 석명권과 법적사항 지적의무는 별도로 실체적 소송지휘의 장으로 옮겨서 설명하였다. 증거방법의 조사 부분에서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재심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설로 개설하였다.

그러다 보니 책이 거의 100쪽이 늘어났다. 조금이라도 두께를 줄이려고 부득이 그동안 모두 수록했던 각 개정판의 머리말을 초판을 제외하고는 삭제하였다. 그동안 나를 도와주었던 정승연 판사, 곽희경 교수, 권기덕 변호사, 박성은 교수, 오정후 교수, 정종원 검사, 김재남 판사, 김성진 변호사, 손지홍 사무관 등 삭제된 머리말에서 언급한 많은 제자들에게 다시 고마움을 표한다.

종전에는 이 책의 표지를 한메 장선백 화백의 작품 여명으로 장식하였는데, 이제 직접 찍은 마터호른 사진 일출로 바꾸기로 하였다. 우리 소송법학이 여명에서 일출로 나아갔다는 의미도 있다. 디자인은 이번에도 고맙게도 딸아이 유나가 육아와 회사 일로 무척 바쁜 와중에도 수고해 주었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님과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님의 노고가 매우 컸다. 특히 김용석 차장님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시키고 장과 절을 이리저리 옮기는 복잡한 작업이었음에도 꼼꼼히 잘 챙겨주셨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  民事訴訟法 緖論

1 民事訴訟民事訴訟法

2 民事訴訟節次

 

2 提起

1 事前節次

2 訴提起節次

3 訴訟客體

4 訴提起效果

 

3 訴訟主體

1 法 院

2 當 事 者

 

4 訴訟要件

1 訴訟要件 一般

2 權利保護要件

3 訴訟要件調査

 

5 訴訟主體役割節次進行

1 總 說371

2 法院訴訟進行

3 當事者處分權主義

4 辯論主義

5 審理의 기타 諸原則

6 法院實體的 訴訟指揮

7 當事者訴訟行爲

 

6 證 據 法

1 總 說

2 證 明

3 自由心證主義

4 立證責任

5 證據調査節次

 

7   

1 序 論

2 判 決

 

8 上訴審 節次

1 上訴制度 一般論

2 抗訴審 節次

3 上告審 節次

4 抗告再抗告

 

9 訴訟終了

1 判決確定

2 取下

3 裁判上和解

4 請求抛棄認諾

 

10複數訴訟

1 複數請求

2 複數訴訟主體

 

11判決欠缺再審節次

1 判決欠缺

2 再審節次

 

12簡易審判節次

1 總 說

2 督促節次

3 少額事件 審判節次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조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역임

사법정책연구원장 역임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

민사소송법원론, 法文社, 2012

민사소송법연습[4], 法文社, 2011

民事訴訟法硏究(I), 法文社, 1998

民法注解 [共著] , , , ⅩⅥ, ⅩⅧ, 博英社

법률부조에 관한 연구 [공저], 관악사, 2004

韓國法現在() [共著], 中央大學出版部, 1993

Zum Anspruchsbegriff bei der Feststellungsklage, Pfaffenweiler 1986(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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