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사소송법 판결집이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41개 선정하였다. 형사소송법전 편제 순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어 읽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기 쉽게 끊어서 정리했다.
둘째 국어訓民正音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은 의지가 높았다.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글訓民正音의 조사를 생각했다.
셋째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하였다. 눈으로 이해하면 문해력이다. 귀로 이해하면 청취력이다. 입으로 이해하면 발성력이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뇌를 자극한다. 신앙인들이 성경聖經・불경佛經・도덕경道德經을 소리 내어 읽는 것과 같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언어 학습 방법을 잃었다. 낭독 훈련은 법학 교육 방법에서 기초였다. 대법원 판례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국어사랑・문장 공부・사회 이해・범죄 이해・법률 이해・법리 이해・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사실관계・검사 기소・제1심판결・제2심판결・대법원판결을 간략히 정리한 낭독집이다.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소낙비를 맞듯이 푹 젖어야 한다. 판결문 뜻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다.
제1장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01 무기평등원칙 _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제2장 수 사
02 반의사불벌죄 _ 성년후견인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용 논쟁
03 반의사불벌죄 _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 사이 폭행
04 적법절차 _ 압수・수색 집행 후 복제본 추가 압수・수색
05 적법절차 _ 압수조서 미작성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06 적법절차 _ 임의제출의 임의성과 관련성
07 적법절차 _ 선행 사건 전자정보를 공범 수사용으로 새로이 탐색・출력
08 적법절차 _ 압수한 증거물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
09 적법절차 _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과 소유자 본범 참여권
10 적법절차 _ 임의제출・참여권・압수목록・제2차 증거・인과관계 희석・관련성
11 적법절차 _ 임의제출 증거물・사법경찰관 압수조서 작성・형사소송법 취지
제3장 공소와 심판대상
12 공소장 _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법원 심판 대상
13 공소사실 특정 _ 포괄일죄 공소사실 기재 방법
14 공소사실 _ 발령된 통고처분 범칙행위와 동일성
15 공소시효 _ 피해 아동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에 향하여 정지
16 공소장변경 _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기준
17 공소장변경 _ 검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결정 없는 절차 진행
18 공소장변경 _ 공소사실 동일성・피고인 방어권 행사 불이익・법적 평가 판단
제4장 공 판
19 공판심리 기본원칙 _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제5장 증 거
20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_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21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_ 모발감정결과와 마약류 투약 기간 추정
22 증명력 _ 자유심증주의와 합리적 의심
23 위법수집증거 _ 압수한 휴대전화 새로운 메시지와 위장 수사
24 위법수집증거 _ 나이트클럽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
25 위법수집증거 _ 음식점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
26 위법수집증거 _ 일반음식점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증거능력
27 위법수집증거 _ 사인이 몰래 녹음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28 증거능력 _ 공소사실 부인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9 증거능력 _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용을 인정한 때’ 의미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30 증거능력 _ 조사자 증언과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 존재
제6장 재 판
31 공시송달 요건 _ 항소심 불출석 재판요건・상소권회복결정
32 공시송달 효력 _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
33 기판력 _ 확정판결 효력・면소판결
34 상고 _ 준항고・수사기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35 재항고 _ 재항고・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36 상고 _ 상고이유서・상고심 당사자
37 상고 _ 상고심 심판 대상과 공소사실 특정 정도
38 비상구제절차・재심 _ 종전 확정판결 효력 상실과 재심판결 확정 효력 범위
39 비상구제절차・재심 _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단
40 청탁금지법 _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예외 사유・수행활동비 수수
41 청탁금지법 _ 몰수・추징 대상 금품 특정할 수 없는 경우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7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1기 입법지원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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