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법이란 공권력 기관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평등한 관계의 법을 말한다. 즉, 사인에 의한 행위는 공권력을 위임받지 않는 한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공권력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익적 행위가 아닌 것은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공권력이 공익적 목적으로 행위한다고 하여도 평등한 사법관계는 행정법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와 비행정법관계의 구분은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출발점이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법관계를 구체적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법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공공서비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행정법의 준거에 대한 이론적 빈곤과 판별 메커니즘의 부실로 파행적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1988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2019년 퇴임할 때까지 줄곧 노력하여 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행정법의 준거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이었다. 이제 일반행정법은 새 시대의 새로운 인재를 맞아 대폭 증보되고 개정되어 세상을 대하게 되었다. 공동 저자인 김철우 교수는 스승 제자로 만났으나 누구보다도 나의 이러한 행정법관을 잘 이해하였고, 이번 증보판을 내면서도 많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여러 군데서 생각을 다듬고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앞으로 김철우 교수에 의하여 못다 한 나의 과업이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처음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행정법을 공부한 지 20년이 지났다.
돌이켜 보면, 학부 시절 은사님이신 坰壕 이광윤 선생님의 교과서로 수업을 듣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행정법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다. 본인이 행정법의 매력에 빠져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학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선생님의 지도 덕분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마헌(고시반)에서 늦게까지 남아 전공서적과 씨름하던 학부생 시절, 15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패기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법연수생 시절, 일과 학업을 병행해가며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원생 시절이 가장 순수하고 치열했던 순간으로 기억된다. 당시 수많은 밤들을 하얗게 지새우며 학업에 몰두하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초심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이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너무도 소중하고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여 이제 간신히 선생님의 행정법 이론체계를 이해하고 흉내 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과분하게도 이번 판부터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 매우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에 출간된 본서는 2006년에 초판이 발행된 후 전면 개정작업을 거쳐 2012년에 출간된 선생님의 「일반행정법」(법문사) 교과서를 증보(增補)한 것으로,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반영되었고, 2012년 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론과 행정쟁송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이번 판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에서 선정한 행정법 표준판례를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판결 이유와 사실관계도 함께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아둔한 제자를 위해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시는 존경하는 은사님, 자식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오신 사랑하는 부모님(김규홍, 박기자),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법문사 사장님과 편집부 김용석 차장님, 기획영업부 김성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1편 행정법 서설
제 1 장 행정과 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
제 4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획
제 4 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 5 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 6 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제재처분
제 2 장 행정상 강제
제 3 장 행정상 제재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 2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 1 장 개 관
제 2 장 행정심판
제 3 장 행정소송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 Ⅻ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 Ⅻ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철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2004~2009)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군법무관
경인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충정 변호사
현재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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