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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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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신간
저자 신현기(저)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SBN 978-89-18-91412-1
발행일 2023-07-10
페이지수 410면 / 18절판(반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노무현 정부인 2006년 7월 1일을 기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벌써 17년째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사 산하에 독립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총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 남북부 2개)를 출범시켰다. 본 위원회는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과 함께 지원한다. 본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반드


시 시도경찰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위 3개 과와 관련된 자치경찰 시책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사업을 받아서 자기 산하의 일선 경찰서장을 통해 집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사실 자치경찰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자치경찰공무원이 없으며 다만 자치경찰사무를 기존의 국가경찰이 담당해 주는 이른바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21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전 그대로의 국가경찰관이 동일한 순찰차와 동일한 유니폼, 동일한 매뉴얼 방식에 따라 분리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다 보니 시․도민들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심의의결기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관할 구역 내 시․도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한 시책사업도 함께 발굴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조차도 자치경찰 관련 법조문이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이양사무인지에 대한 논쟁에도 직면해 있어 향후 법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보완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가적 예산의 부족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의 일부 반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난제들로 인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로 출범한 탓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021년 7월 출범한 우리나라 전국시도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1945년 10월 미군정하에서 국가경찰이 창설된 지 꼭 76년 만이었다. 세계적 지방자치제 의미에서 볼 때, 모름지기 지방자치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어 시민의 삶이 편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이념 차원에서 볼 때, 교육자치, 소방자치, 경찰자치는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요건이다. 마침내 위 3가지 필수 조건 중 마지막 남았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었고 비로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 마지막으로 갖추어졌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저서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1편에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시작된 제주도자치경찰제의 창설을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을 그리고 제3편에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발전 방향의 탐색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총 13장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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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창설

제1장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2장 유럽형 자치경찰제도의 분석

제3장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

제4장 제주자치경찰제의 토대구축을 위한 조직․인사․예산․장비․권한

제5장 제주자치경찰의 활동 성과 분석

제6장 제주자치경찰의 직무교육훈련과 재교육

제7장 문재인 정부의 광역시도단위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제2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

제8장‘국가경찰과 자치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분석

제9장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제10장 자치경찰제 운영에 관한 실태 분석과 성과

제11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향


제3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발전 방향의 탐색

제12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사례 분석: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13장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미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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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가평 설악 중․고등학교

국민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독일 바이에른주립 뮌헨(Müchen)대학교 철학박사(Dr.phil. / 정책학 전공 / 사회학 및 일본학 부전공)


(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경찰복지학부장, 인문사회학부장, 학생처장(2006), 교무처장(2007), 기획처장(2008-2009), 학생처장(2010), 일반대학원장 겸 경찰법무대학원장(2011), 중앙도서관장(2012-2013), 일반대학원장 겸 경찰법무대학원장(2014), 미래지식교육원장 겸 평생교육원장(2015.2-2018.12), 기획처장(2018.7-2020.3), 기획처장(2021.1-2),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경기지방경찰청 경학교류자문위원회 위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경찰청 특별승진위원, 행정안전부 행정고시출제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출제위원, 제주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신임순경채용시험 면접위원(서울, 경기), 한국경찰연구학회장(2004-2008), 한국치안행정학회장(2015-2016), 한국유럽경찰학회장, 한국자치경찰학회장(2019-2021),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회장,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장(2013-2019), 한국경찰학회 부회장(2020-2021),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한국테러학회 부회장,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 TFT 위원, 경찰청 치안정책고객평가단 평가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 군포시 및 의왕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노무현정부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위원(2003~2007), 이명박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치경찰소위원회위원(2008-2012), 박근혜정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소위원회 TFT 위원(2013-2016), 경찰청 경찰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자문위원(2015-2020),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2017-2021), 제34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2019) 역임.


(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교수 겸 특별사법경찰연구소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지방정무직 2급공무원), 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회원,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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