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들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정착시켜 나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17개 광역시도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민생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발족시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곳 광역시도의 경우 아주 작은 민생사법경찰은 4명 팀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경기도의 경우는 수백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은 이미 2018년경에 20,000여명으로 거대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적은 수가 아니다. 국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인 226개 시군구 및 17개 광역단위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거나 또는 아예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신분이 자동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안직렬로 매년 직접 공개모집하기도 한다. 물론 선발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소속되어 만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철도 내부와 철도 부속 건물 내에서 철도 범죄 관련 수사관으로서 평생을 근무하게 된다.
금번 본 저서의 제2판에서는 중앙정부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정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중 대표적인 조직을 선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가장 최신통계 자료를 담아냈다. 중앙정부 기관에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사법경찰,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 국방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기획재정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을 금번에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민생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서울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제주자치경찰단 민생특별사법경찰, 충청남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인천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구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부산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광주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전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을 다루었다.
제1장 특별사법경찰로의 접근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토대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종류와 업무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수사절차의 과정
제4절 특별사법경찰체계의 특징과 필요성 및 특별사법경찰행정의 구축
제3장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미국과 영국의 특별사법경찰
제2절 프랑스와 독일의 특별사법경찰
제3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국가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국가의 강제력 독점과 국가권력의 적법성 및 정당성
제2절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
제3절 특별사법경찰부처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제5장 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시민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기강, 복종, 책임성 및 서비스 헌장
제6장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일반행정공무원의 전문직으로서 특별사법경찰과 부패 및 일탈
제2절 특별사법경찰직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해결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의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
제2절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제3절 행정범죄의 수사와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권
제4절 제주자치경찰의 교육 및 재교육
제5절 민생사법경찰 분야
제6절 제주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의 위상 측면
제8장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조직의 설계방향
제1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통합방향
제2절 통일특별사법경찰의 단계적 조직화 방안
제3절 미래 남북한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조직설계의 추진 체계
제9장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과 재교육
제1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교육훈련 현황
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훈련의 문제점
제10장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1절 운영상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
제2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문성 강화방안
제3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제11장 결 론
가평 설악 중ㆍ고등학교
국민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독일 슈파이어(Speyer) 행정대학원 수료
독일 바이에른주립 뮌헨(München)대학교 철학박사(Dr. phil./ 정책학 전공/ 사회학 부전공)
(전)한세대학교 경찰복지학부장, 인문사회학부장, 학생처장(2006), 교무처장(2007), 기획처장(2008~2009), 학생처장(2010), 일반대학원장 겸 경찰법무대학원장(2011), 중앙도서관장(2012~2013), 일반대학원장 겸 경찰법무대학원장(2014), 미래지식교육원장 겸 평생교육원장(2015.2~ 2018.12), 기획처장(2018.7~2020.3), 기획처장(2021.1~2),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경기지방경찰청 경학교류자문위원회 위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경찰청 특별승진위원, 안행부 행정고시출제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출제위원, 제주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신임순경채용시험 면접위원, 한국경찰연구학회장,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유럽경찰학회장, 한국자치경찰학회장,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장,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한국테러학회 부회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 TFT 위원, 경찰청 치안정책고객평가단 평가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 군포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의왕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노무현정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위원(2003~2007), 이명박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치경찰소위원회 위원(2008~2012), 박근혜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소위원회 TFT 위원(2013~2016), 한국경찰연구학회장(2004~2008), 한국치안행정학회장(2015~2016), 제34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2019) 역임.
(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교수 겸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소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원회 위원장(정무직 2급), 경찰청 외사국 외사협력위원회 위원,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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