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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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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7판
저자 권오승, 이봉의, 홍대식, 홍명수, 조성국, 신영수, 황태희(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서울대교수 등
ISBN 978-89-18-91141-0
발행일 2020-09-06
페이지수 416면 / 18절판(양장)
정가 36,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6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그동안 독점규제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가장 큰 변화는 2020년 4월에 동법이 개정된 것이지만법원의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법 개정은 주로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그리고 판례와 실무의 변화와 발전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7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비롯하여 독점규제법 전반에서 나타난 이론과 실무의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7판에서는 공저자의 구성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그동안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제10장 제2절 형사처벌을 담당해 왔던 이호영교수(한양대)가 권오승교수(서울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그러나 실제의 시장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요인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한다이 책은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동법의 규정은 물론이고 관련 판례와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저자들이 특별히 유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우선독점규제법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이를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쟁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그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진국의 판례나 법 이론은 물론이고국내외 학자들이나 실무가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연혁
제3절특징
제4절기본개념
제5절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개설
제2절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경제력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개설
제2절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머 리 말
제2절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부당지원행위
제5절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형사처벌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권 오 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이 봉 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 대 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 명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조 성 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 영 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 태 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ainz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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