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 제7개정판이 출간된 지 2년 반 가까이 되었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만연한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수 경제법령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대기업집단 시책과 법집행 체계의 개편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한 3배 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수차례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개정된 하도급법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할 때, 하도급대급의 증액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금지를 강화하여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도 납품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형 쇼핑몰ㆍ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도 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시ㆍ도에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매출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소비자법 분야에서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다. 소비자기본법에 물품 구매정보에서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위한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적극 협력할 사업자의 의무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였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비대면거래로 이루어지는 전화권유판매시 계약관련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하였다. 그 밖에도 경제법령 전반에 걸쳐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 등을 강화하는 대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 환수규정을 마련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한 경제법령의 개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즉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의 자유성’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 입법자들은 시장경제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공적 규제에만 의존하기보다 시장경제의 주체인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기업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율규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넓고 긴 안목에서 국내․외 경제현실을 올바로 반영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제8개정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경제법령을 모두 반영하고,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다. 책표지와 목차도 전면 한글화하였다.
출간에 이르기까지 개정 조문 정리와 교정에 수고한 신승희 변호사와 편집부 김용석 과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제8개정판이 독자들의 경제법령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 1 편 경제법 총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경제법의 특성, 기능 및 체계적 지위
제 3 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 4 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 2 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3 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 4 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 5 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 6 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7 장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 8 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 9 장 규제기관 및 규제절차
제10 장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제11 장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제 3 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소비자기본법
제 3 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4 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 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 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장 제조물 책임법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광고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관리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연세대학교 부총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Die Verantwortlichkeit der Vorstandsmitglieder im Konzernverhätnis (Univ. Freiburg, 1989)
「t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서울: 集文堂, 1993)
「1東歐圈 經濟法」(서울: 法文社, 1997) 「1企業結合法論」(서울: 法文社, 1999)
「1법․제도 분야의 통일 인프라 실태 연구(공저)」(서울: 통일연구원, 2003)
「2법학개론(공저)」(서울: 博英社, 2009) 「2EU법 강의(공저)」(서울: 博英社, 2010)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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