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범위가 넓고 형식이 복잡하여 로스쿨학생들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공약이 고작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축소라고 하는 한심한 현실에서 로스쿨학생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다. 고시낭인을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변호사시험 낭인을 걱정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 언제나 극복될 수 있을지, 언제나 로스쿨에서도 법학교육다운 법학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단순 암기가 아닌 법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잘못된 부모를 만난 자식들이 고생스럽게 살 듯이 선배 특히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법조인 선배들을 만난 후배 법학도들의 고생스러운 삶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로스쿨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현실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사법시험보다 서너 배 더 부담스러운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심층적인 공부만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시험 문제 중 선택형 문제는 대체로 자신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례형이나 기록형문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똑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글씨, 답안 구성, 긴장된 상황에서의 논점파악 등에 따라 득점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이 교재는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공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 준비에 최적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교재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실전에서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제를 포함하여 모범답안까지 두 쪽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로스쿨의 교수들이 한 명 이상 교재편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집필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 사 례 형 -
[형법총론]
제01문 형법의 적용, 유추적용금지, 소급효금지
제02문 한시법, 양벌규정
제03문 인과관계, 부작위, 착오
제04문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제05문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제06문 위법성인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제07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대가능성, 강요된 행위
제08문 예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제09문 공동정범
제10문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제11문 죄수·경합론
[형법각론]
제12문 사람의 종기(終期), 상해치사죄
제13문 폭행죄, 상해죄, 낙태죄, 도주차량죄, 유기죄
제14문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유기죄
제15문 협박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제16문 강간과 추행의 죄
제17문 명예훼손죄
제18문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제19문 절도죄, 준강도죄
제20문 사기죄, 절도죄, 강도상해죄
제21문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장물죄
제22문 신용카드 관련 범죄
제23문 횡령죄, 배임죄
제24문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제25문 배임수·증재죄, 횡령죄, 사기죄
제26문 방화죄, 교통방해죄
제27문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문서죄, 도박죄
제28문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제29문 통화위·변조죄, 공갈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제30문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1문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위증죄, 무고죄
[형사소송법]
제32문 소송주체, 관할, 제척·기피, 소송행위
제33문 불심검문/현행범인체포/긴급체포/구속영장의 신청, 기각·발부에 대한 불복
제34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공소제기 후 수사, 증거보전
제35문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공소시효, 재정신청
제36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제37문 전문법칙의 예외(1)
제38문 전문법칙의 예외(2)
제39문 재 판
제40문 상소, 비상구제절차, 약식절차
- 기 록 형 -
기록형 1
기록형 2
기록형 3
[대표집필진]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집필진]
구길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영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경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윤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진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만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