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2009년 3월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위해 2009년 4월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다.
법과대학 및 사법시험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된 지 올해로 7년째가 되는 셈이다. 지난 1월에는 제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고, 내년 1월에는 제5회 변호사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및 선택과목 총 4과목을 보는데, 그 배점(만점)은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 총점 1,660점으로 되어 있다. 이 중 민사법 700점은 선택형이 175점, 논술형(사례형)이 350점, 논술형(기록형)이 175점으로 되어 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출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 시험이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 자연히 시험과목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근본취지는 무너지고 만다. 변호사시험은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작년에 교육부에 제출한 ‘민사법 사례중심 교재개발 연구’가 연구과제로 승인되었고, 본인이 그 총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민사법 영역, 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기록형의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 과제였다.
그래서 먼저 과목별로 책임연구원을 선임하고, 공동연구원을 두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례의 출제방향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난이도와 범위를 정하고, 민사법의 관련 규정과 기본이론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사례는 민사법의 일반적인 목차에 따라 고루 분포되게끔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물을 따로 책으로 출간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민사법의 연습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 동안 수많은 회의와 문제의 검토 작업을 거쳐, 사례형으로 민법 40문제, 민사소송법 20문제, 상법 20문제를, 그리고 기록형으로 6문제, 총 86문제를 출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물을 금년 5월에 교육부에 제출한 이후, 두 달간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따로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 본서인 「민사법 - 사례형·기록형 연습 -」이다.
법률, 특히 민사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법규가 적용되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기본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법규와 이론이 적용되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연습해 봄으로써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법 사례형 답안 작성에 대한 조언 / 권영준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기획 / 권영준
사례형
민법
[민법총칙]
제1문 행위능력 안병하
제2문 법인 안병하
제3문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 안병하
제4문 불공정한 법률행위 안병하
제5문 법률행위의 무효 안병하
제6문 표현대리 박동진
제7문 통정허위표시 박동진
제8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박동진
제9문 비진의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박동진
제10문 소멸시효 박동진
[물권법]
제11문 물권총론 권영준
제12문 명의신탁 권영준
제13문 부동산물권변동 권영준
제14문 소유권의 시효취득 권영준
제15문 선의취득 권영준
제16문 공유 제철웅
제17문 합유와 총유 제철웅
제18문 전세권 제철웅
제19문 유치권과 점유 김태관
제20문 저당권 김태관
제21문 물상대위와 추심소송 김태관
제22문 변제자대위 김태관
제23문 가등기담보와 청산 김태관
[채권법]
제24문 계약금계약, 제3자에 대한 급부실현 김상중
제25문 종류채권, 금전채권의 양도 또는 압류 김상중
제26문 변제충당(상계충당), 보증채무, 변제자대위 김상중
제27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천구권 김상중
제28문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김상중
제29문 동시이행관계 김태선
제30문 법정해제 김태선
제31문 매매계약의 해제 김태선
제32문 위험부담 김태선
제33문 임대차 김태선
제34문 감독자책임 정상현
제35문 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정상현
제36문 도급인책임과 부당이득 정상현
제37문 불법원인급여 정상현
제38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3자 채권침해 정상현
[친족상속법]
제39문 이혼 제철웅
제40문 상속 제철웅
민사소송법
제41문 사물관할과 이송, 합의관할, 변론관할, 반소, 재판상 화해와 기판력 이점인
제42문 법관의 제척·기피, 반소, 집행권원, 자백 전병서
제43문 당사자의 확정, 사망 강구욱
제44문 소송능력, 일부청구, 중복소송,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의 인적 범위, 기판력의
시적 범위, 가집행선고, 상계항변, 공동소송참가 박재완
제45문 소송능력과 법정대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반의 문제, 사해행위 취소소송 이점인
제46문 중복제소 금지 강구욱
제47문 소송대리, 시효중단, 소 취하, 사물관할, 항소 전병서
제48문 처분권주의, 건물매수청구권, 기판력과 실권효, 청구이의 이점인
제49문 소송물, 자백, 통상공동소송,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정기금 판결변경의 소, 당사자적격, 소익 박재완
제50문 기일, 기간, 송달 강구욱
제51문 문서의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채권양도와 압류간의 우열,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이점인
제52문 중복소송,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채권자대위소송, 소익 최진수
제53문 소의 취하 강구욱
제54문 판결의 무효(편취), 독립 당사자참가 강구욱
제55문 소취하 합의,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승계참가 전병서
제56문 기판력, 중간확인의 소, 토지경계확정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전병서
제57문 기판력, 통상공동소송, 항소, 시효중단 전병서
제58문 상소불가분원칙,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의 권한, 화해, 당사자적격, 소익,
보조참가 박재완
제59문 선정당사자 제반의 문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이점인
제60문 기판력의 인적 범위,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청구의 변경, 당사자 변경, 재심, 판결의 무효 박재완
상 법
[회사의 개념]
제61문 법인격부인론 김재범
[주식제도]
제62문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김순석
제63문 주주간계약과 주식양도제한 송옥렬
제64문 자기주식의 취득 김재범
제65문 명의개서 송옥렬
[주주총회]
제66문 의결권제한 정경영
제67문 영업용재산의 양도 김재범
제68문 주식매수청구권 송옥렬
제69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정경영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70문 이사회결의의 하자 김재범
제71문 대표권 제한·남용 김순석
제72문 표현대표이사 정경영
제73문 경업·회사기회유용금지 김순석
제74문 이사의 자기거래 정경영
제75문 이사의 책임 정경영
[신주·사채의 발행]
제76문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김순석
제77문 전환사채 김재범
[회사의 조직재편]
제78문 합병·가처분의 효력 송옥렬
제79문 회사분할 김순석
[상행위, 어음·수표법]
제80문 상사매매·어음의 기한후배서 송옥렬
기록형
문제 제1회 이동진
문제 제2회 이동진
문제 제3회 오지용
문제 제4회 오지용
문제 제5회 서인겸
문제 제6회 서인겸
김준호(총괄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구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중
고려대학교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독일 쾰른(K?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 i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Southern Methodist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독일 뮌헨대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1기)
변호사, 중재인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Duke University Law School (LL.M.)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0기)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독일 M?chen대학교 법과대학 Dr. iur.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분교 법학석사(LL.M.)
제3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자문위 전문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인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박사과정, 민법)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Harvard Law School LL.M. SJ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과대학 LL.M., Dr. iur.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9기)
변호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점인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법학박사
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 (LL.M.)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0기)
미국 New York주 변호사회(NSBA)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가람 대표변호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 역임
한국 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LEET 연구사업단장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일본 와세다대 박사과정 수료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22기)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America University(USA),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1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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