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초판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다. 집필 시에 다소 서두르다 보니 초판에는 오․탈자와 부적절한 표현 내지 불충분한 설명이 적지 않게 있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초판 이후의 중요한 판례의 인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개정판에서는 최근의 입법동향을 반영하였다. 즉 2011년 개정민법(2013년 7월 1일 시행)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인의 영업능력에 관한 부분을 개정민법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였다. 정부는 2014년 10월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2014년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해당되는 곳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개정판에서는 적지 아니한 부분에서 수정․가필이 이루어졌다.
제1편 총 칙
제1장 총 론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9장 상행위법 총론
제10장 상행위법 통칙
제11장 상사매매
제12장 상호계산
제13장 익명조합
제14장 합자조합
제15장 대 리 상
제16장 중 개 업
제17장 위탁매매업
제18장 운 송 업
제19장 운송주선업
제20장 창 고 업
제21장 공중접객업
제22장 금융리스업
제23장 가 맹 업
제24장 채권매입업
임중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독일 Gießen대학)
DAAD초빙교수(Humboldt대학)
사법시험, 입법고시 위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