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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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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5판
저자 신동운(저)
ISBN 978-89-18-08814-3
발행일 2014-03-01
페이지수 1960면 / 18절판(양장)
정가 7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2012년 3월 본서 제4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본서는 2013년 12월 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여 새롭게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동안의 법령 개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각종 성범죄(간통죄 제외)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결혼 목적 약취ㆍ유인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한편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에게 즉시항고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둘러싼 원칙과 예외의 관계, 컴퓨터용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요건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들이 주목된다.
  본서에서 저자는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를 충실히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수사실무상 내사와 수사의 구별,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과 효과 등에 대해 새로운 서술을 시도하였다.
  이미 제4판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서는 전통적인 대학교재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과서형 주석서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 형사특별법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필자들이 참여하는 대형 주석서는 개정 법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조문 순서대로 내용을 해설해 가는 전통적인 주석서 형태로는 각종 형사특별법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하여 저자는 교과서 형식의 기존 서술체계를 유지하되 실무에서 필요한 최신 법령과 판례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소개하려고 하였다.
  실무에 필요한 주석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상세한 색인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조문색인을 조문의 표제와 함께 정리해 두었다. 이 조문색인은 사항색인, 판례색인과 함께 본서의 유기적인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서가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 실무준칙의 관련 조문을 해당되는 서술 항목에서 각주 형식으로 적시해 두었다.
  본서의 집필은 자매서인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6판) 및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I? (증보판)의 출간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본서에 고딕체로 판례번호가 표시되고 사건명이 부여되어 있는 판례들은 저자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및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II?에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판시사항 등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은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한 개설서이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할 때 본서의 자세한 해설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2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거
제5장 재판


제5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6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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