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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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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제2판
저자 양명조(저)
판례와 사례
ISBN 978-89-18-08629-3
발행일 2013-08-10
페이지수 538면 / 18절판(반양장)
정가 31,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유가증권법 강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이 책의 초판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 제2판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통하여 저자의 뜻과 수강생의 이해가 다소 어긋난다고 느껴진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쉽게 전달되도록 바꾸어 보았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문장과 용어를 한글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초판에서 저자의 생각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을 덧붙였다. 예를 들면 어음이 유통의 객체로 예정되었음을 강조한다면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를 직접 상대방에 한정하지 않고 그 후의 제3의 취득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판례는 제3자의 범위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하고 그 후에 어음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왔다.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 등의 법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제3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어음거래 현실에서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취득자가 대리/대행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가 행해진 사정이나 정황에 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예로 일단 상환청구권 보전절차가 이행된 후에 배서한 배서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지인은 다시 한 번 지급제시 등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새로운 지급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짧은 제시기간에 비추어 한 번 지급을 거절한 어음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지급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환청구권 보전을 시키는 것이 상환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배서인(상환의무자)이 새로 생긴 후에는 그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지급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뜻이라고 이해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유가증권법 서설 
제1절  유가증권의 법률관계와 효용 
제2절  유가증권의 정의 
제3절  유가증권의 분류 
제4절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증권 
제5절  유가증권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제2장  어음․수표의 이해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제2절  어음․수표의 당사자 
제3절  어음․수표의 이용과 경제적 기능 
제4절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제5절  어음․수표에 대한 법적 규율 
제6절  어음․수표법의 강의 

제3장  어음․수표행위 
제1절  총    설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제4장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위조․변조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표) 
제2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제5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제1절  어음․수표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 
제2절  화환어음
제3절  어음․수표의 예약 

제6장  어음․수표의 발행과 보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제2절  백지어음․수표 
제3절  어음보증․수표보증 

제7장  어음․수표의 유통 
제1절  어음․수표의 배서 
제2절  배서의 효력 
제3절  특수한 배서 
제4절  수표의 배서 
제5절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제6절  항변의 제한 

제8장  어음․수표의 추심절차와 상환청구 
제1절  지    급 
제2절  선의지급 
제3절  상환청구 

제9장  참가와 복본․등본 
제1절  참    가 
제2절  복본과 등본 

제10장  환어음의 고유한 제도 
제1절  환어음의 인수 
제2절  환어음의 지급인과 수표의 지급인 

제11장  수표의 특별한 모습 
제1절  총    설 
제2절  선일자수표 
제3절  횡선수표 
제4절  지급위탁의 취소(철회) 
제5절  자기앞수표 

제12장  이득상환청구권 

제13장  전자어음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양명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Yenching Scholar)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강의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국제독점금지법(박영사, 1986)
미국계약법(법문사, 1996)
주석 상법[총칙․상행위](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주석 상법[회사](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미국유통증권법(세창출판사, 2007)
회사법-판례와 사례- 제2판(법문사, 2012)
경제법강의(신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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