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는「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81년 4월부터 시작되었으나, 1997년 말까지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그와 더불어 M&A가 활성화되면서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최초의 판결인 무학-대선 사건이 선고되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실적도 쌓이는 등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들은 그 동안 기업결합규제법 분야에서 단편적인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여 왔는데, 그 사이에 법률이나 시행령뿐만 아니라 기업결합규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업결합심사기준과 기업결합 신고요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기업결합에 고유한 시정조치 부과기준이 새로이 제정되는가 하면, 대법원에서도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미국 경쟁당국이 2006년에 그동안의 집행경험과 이론을 정리한 가이드라인해설서를 발행하고, 2010년에는 수평결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하였으며, 유럽연합에서도 2004년 합병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법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필자들은 각자 그 동안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들 논문을 체계적으로 수합·정리하여 기업결합규제법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필자들이 지난 수년간 발표한 기업결합에 관한 여러 논문을 수정·보완하면서, 단행본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필자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론과 판례를 가급적 균형 있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가 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유럽연합의 법령과 실무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실무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들은 국·내외의 최고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과 경쟁당국의 의결까지 가급적 폭넓고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는 미국 가이드라인해설서에 소개된 미국 경쟁당국의 구체적인 집행사례를 다수 소개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대한 집행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국의 집행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필자들은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법령을 비롯하여 여러 심사기준을 다루면서 이들 법령이나 심사기준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함께 소개하여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론이나 집행실무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한 개정방향도 과감하게 제시하였고, 최근 도입된 동의 의결제도를 비롯하여 그 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필자들은 이 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감히 단행본을 출간하기로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 필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제2절 규제의 체계
제3절 기업결합의 유형
제4절 외국의 입법례
제2장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및 간이절차
제1절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제2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제3장 공정거래법상의 금지요건
제1절 규제대상
제2절 지배관계의 형성
제3절 관련시장의 획정
제4절 경쟁제한성 심사
제4장 기업결합의 예외요건
제1절 효율성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제2절 회생불가회사와의 기업결합
제5장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제1절 서 설
제2절 외국의 시정조치
제3절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4절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개선방안
■ 곽 상 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서울지방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특별6부 공정거래전담)
washington univ. in st. louis V.S.(Antitrust law)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선진화 T/F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총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T/F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주요 논문 및 평석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저스티스 93호, 2006.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법조 56권 4호, 2007.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저스티스 102호, 2008.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116호, 2010.
대형할인점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소주제조사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 이 봉 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독일 Johannes Gutenberg-Uni.(Mainz) 법학 박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편집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단 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2판),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제2판), 홍문서, 2012(공저)
“방송·통신시장에서 기업결합규제”,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보험산업의 특성과 카르텔규제”, Business, Finance & Law,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독점규제법상 경제적 제재의 체계적 조망”, 경쟁법연구 제2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해남용과 판례상 나타난 경제적 접근방법의 한계”, 전수안대법관 퇴임기념
특별법연구,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12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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