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정부 성립시기마다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규제개혁의 과제는 일상화되고 결국은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말을 맺기 쉬웠다. 규제개혁은 실로 정부의 자기혁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적지 않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실제의 규제개혁에 채택되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학문적으로 융합된 통찰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은 나의 수십 년간의 정부규제와 행정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모은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법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규제개혁의 실무에 대한 나의 논평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행정법과 규제정책에 대한 탐구에 더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제개혁의 실무에 동참하였던 나의 경험과 외국 규제기관 방문 결과 등이 녹아있기도 하다.
나는 행정법은 재판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오히려 규제를 위한 법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행정법학은 정책의 맥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행정법의 도그마틱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행정법학의 배경에서 정책의 큰 틀을 형성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법은 정책형성의 법이며 정책형성에 대한 통제와 그러한 정책의 집행으로 야기된 권리분쟁에 대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이해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본서를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
이러한 까닭에, 규제정책을 다루는 분들, 규제와 관련된 입법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행정법의 정책적 맥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자그마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 가지 부기할 것은,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수정, 가필하여 하나의 연구서 또는 교재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제4장은 나의 박사학위논문 “미국행정법에서의 규제법규해석과 규제재량통제”의 제1장에서 제5장 각 부분을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재편집하고 수정, 가필한 것이다.
제5장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4집 제5호에 발표한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Zur 쉌fentlich-rechtlichen Be-und Aufarbeitung der Deregulierung-sproblematik in der koreanischen Wirtschaftsverwaltung)”을 토대로 수정, 가필한 것이며, 제6장은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발간한 정보법학 제9권 1호에 발표한 “통신, 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를 토대로 하여 수정, 가필한 것이다.
또한 제7장은 규제개혁백서(2005)에 기고한 논문을 토대로 수정 가필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편 제8장은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법학논집에 게재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거의 수정없이 전재한 것이며 제9장은 행정법연구 15집 1호에 게재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
제1장 규제정당화와 규제실패: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절 행정법의 새로운 Paradigm과 규제행정법
제2절 규제: 행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2장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제1절 서 론
제2절 규제의 정당화사유와 규제법규의 기능
제3절 규제의 실패(regulatory failure)
제4절 규제법규의 기능과 규제실패: 규제법규 해석의 방향
제3장 규제법규의 해석
제1절 규제법규해석의 문제점
제2절 법해석의 제문제와 방법론
제3절 행정법의 해석원리의 의의와 기능
제4절 현대규제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제5절 규제행정법규에 있어서 행정법의 해석원리
제6절 요약 및 소결
제4장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와 그 한계
제2절 미국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의 개관
제3절 미국 행정법에서의 행정청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판례의
분석
제4절 우리 규제행정법에 있어서의 시사점
제5장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
제1절 경제규제완화와 공법
제2절 경제규제완화의 개념과 공법적 의의
제3절 경제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조망과 평가
제4절 경제규제완화를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
제5절 결 어
제6장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위원회의 행정조직법적 구성원리
제3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구성
제4절 통신·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운영절차
제5절 결 어
제7장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현황과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대한 평가의 관점
제3절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역량과 현행의 규제심사제도
제4절 규제심사절차와 개선과제
제5절 현행 규제심사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제6절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심사의 새로운 관점
제7절 결 어
제8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서 론
제2절 OECD 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일반적 현황
제3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재구성 방안
제4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제9장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제1절 서 론
제2절 규제매트릭스(Matrix)와 규제적 질서의 유형론(Typology)
제3절 사법(私法)질서와 절차수정에 의한 대안
제4절 시장기능과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에 기반한 대안
제5절 자율규제를 통한 대안
제6절 보험 기타 보상계획을 통한 대안
제7절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대안
제8절 정부규제의 대안의 채택과 이행
서울대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The University of Michigan Research Scholar
한남대학교 법정대학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기획부처장, 학생처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행정법 이론 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교육법학회 부회장
사법고시,행정고시,입법고시,변리사시험위원
법무부 변호사 시험 공법문제 유형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감사원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
국방부 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지방행정분과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총장승인심사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부 정책분석평가나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Advocate Korea이사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한국전력공사 전자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소방안전협회 경영혁신지원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갈등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전문자문위원
한국전력공사 열린경영혁신위원회 위원
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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