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론과 실무의 가교, 보다 실천적인 행정법 공부를 지향하며 「행정법사례연습」이란 책을 출판한지도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다. 변변찮은 교재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하니, 연구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 겸손함과 자기검토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반추하건대 독자들의 과분한 好意에 고마움과 더불어 역으로 이 책을 통해 필자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여 공부를 직업으로 하는 다른 훌륭한 연구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다만 필자는 항상 初發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방도 더 큰 공부와 지적 호기심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점만 이 지면을 통해 고백한다.
금번 제3판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무엇보다 실무상 행정쟁송의 경우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는 독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다. 둘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책에 기술된 모든 기존의 사안내용부터 사안해설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재료로 사용된 관련법령(국가배상법․국유재산법․지적법․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개정 혹은 법제개편 내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여 검토․수정할 필요성은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살아 있는 현행 행정법을 배우도록 배려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종래 참조조문의 인용상 오류나 빠뜨린 논점 등 기존 교재의 결점을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셋째는, 2009년 이 책 개정판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 중인 행정법강의교안․행정법기초판례자료집을 작성하면서 새로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도 있어 부득이 신작문제와 판례사례를 추가하였다. 다만 금번 개정판에서 추가된 새로운 문제들은 거의 모든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에서 강의와 병행하여 출제된 중간․기말시험 혹은 각 대학 고시특강에서 출제한 문제와 해설에 기초하여 수정․재검토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문제들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하지만 필자가 그간 새로이 출제한 문제들과 문제해설은 이 책에 새로이 추가된 부분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으나, 신간의 양적인 증가로 인한 독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작 문제와 판례사례가 추가됨으로 인해 종래 전체 “Unit21"에서 총 “Unit24"로 증가되었다. 이상이 제3판 개정작업의 개요이다.
간혹 이 책의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수험생들로부터 질문을 듣는다. 이에 대해 간단히 필자의 입장에서 답하면 우선은, 한 Unit 당 50․30․2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애초부터 그 배점을 고려하여 사례집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행정법 기본구조의 이해'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출제 가능한 쟁점들을 이 책에 포섭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이 책에 기재된 배점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례집이 좀 두꺼운 면이 있으나 아마도 Unit10정도까지만 보면 그 후반의 쟁점들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많으므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개념정의와 소송요건 등 주요 쟁점의 기술을 동일 반복 형식으로 기술하여 책을 보는 것 자체로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고안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 줄 것을 기대한다.
Unit01
제1문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의 성질,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제재적 처분의 효력소멸과 소의 이익, 주민투표
제2문의1 항고소송의 대상
제2문의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행정개입청구권
Unit02
제1문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재량행위의 위법성판단, 거부처분과 권리구제수단
제2문의1 협의의 소의 이익, 무효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제2문의2 직접강제, 사실행위의 처분성 유무
Unit03
제1문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 국가손해배상
제2문의1 확약,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제2문의2 협의의 소의 이익
Unit04
제1문 특허기업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 의무이행심판과 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권한의 위임과 피고적격
제2문의1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일반사용,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2문의2 재결과 행정소송
Unit05
제1문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2문의1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6조 제1항의 통합해석
제2문의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Unit06
제1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집행의 요건,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집행정지, 취소의 취소
제2문의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제2문의2 비례의 원칙
Unit07
제1문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의 성질, 경원자소송과 취소판결의 효력
제2문의1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제도, 청문절차, 절차의 하자
제2문의2 신뢰보호의 원칙
Unit08
제1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인가, 소송참가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제2문의1 행정처분의 철회, 철회의 사전절차, 생활보상
제2문의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Unit09
제1문 허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보류․반려, 항고소송간 소의 변경,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제2문의1 고지제도
제2문의2 국가배상책임
Unit10
제1문 국가손해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문의1 사전결정, 처분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하자의 승계
제2문의2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이론의 구별
Unit11
제1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처분성, 계획재량의 실체적․절차적 통제법리,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계획보장청구권
제2문의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제2문의2 재량권행사와 위법성
Unit12
제1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와 특징, 임시처분,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유형, 재결의 효력
제2문의1 직위해제․해임처분, 협의의 소의 이익
제2문의2 부관의 종류와 한계
Unit13
제1문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 부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위법판단의 기준시, 하자의 승계
제2문의1 행정규칙,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제2문의2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Unit14
제1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성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권리구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제2문의1 고시,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별
제2문의2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Unit15
제1문 사업인정의 성질과 위법성 판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2문의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정보공개청구
제2문의2 직무명령과 복종의무
Unit16
제1문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행정지도와 국가손해배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2문의1 정보공개청구, 예방적 부작위소송 ․ 예방적 확인소송
제2문의2 경찰권 발동의 근거
Unit17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유제시, 비례의 원칙,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제2문의1 이행강제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손해배상
제2문의2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정보공개제도
Unit18
제1문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성질, 부관, 부관의 위법성과 부관 하자의 효력,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제2문의1 행정조사
제2문의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
Unit19
제1문 비공개결정과 행정쟁송방법, 비공개대상정보여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의 한계,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문의1 공표제도
제2문의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Unit20
제1문 특허, 부관의 종류, 행정행위의 철회, 실체적 ․ 절차적 하자 종합
제2문의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처분성 여부, 인가, 신뢰보호의 원칙
제2문의2 기관위임사무와 직무이행명령
Unit21
제1문 허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조례제정권의 한계, 규칙
제2문의1 통지의 처분성, 위법한 훈령과 복종의무의 관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능성
제2문의2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Unit22
제1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 주민소환
제2문의1 공무원관계의 발생
제2문의2 경찰권행사의 한계
Unit23
제1문 환경정보와 정보공개청구,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항고소송과 가처분
제2문의1 경정처분과 취소소송의 대상, 주주의 원고적격성
제2문의2 권한의 위임, 부담금
Unit24
제1문 예정공물과 시효취득, 문화재보호구역내의 국유재산과 시효취득, 지구단위계획입안신청․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신청과 항고소송
제2문의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성질, 법치주의, 당사자소송
제2문의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박정훈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現) 慶熙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法科大學 行政法 擔當 敎授
(前) 名城大學 法學部 客員硏究員, 東京大學 法學部 客員硏究員, 名古屋大學 法學部 外國人硏究員, Indiana Law School 방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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