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서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문자나 교과서상으로만 존재하던 각종의 권리들에 대해 실제로 이를 행사하고자 하는 방향의 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 등이 그 예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 권리들과 부딪치게 되는 강제처분의 권한이나 신문권 등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이들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반대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는 다시 강제처분권이나 신문권 등의 한계문제로도 나타난다.
형사소송절차를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된 정치한 이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소흘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마저 느껴진다. 이번에 출간하는 「형사소송법연구 II」에 실린 글들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의 일환이다.
먼저,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강제처분과 관련된 글들이다. 제3장에서는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를, 제4장에서는 긴급강제처분의 문제를, 제5장에서는 검증의 개념과 성질을, 그리고 제6장에서는 불심검문의 헌법적 성질과 한계를 다루었다. 강제처분을 어떻게 개념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강제처분은 모두 영장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강제처분을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과 영장이 필요없는 강제처분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불심검문, 특히 직무질문을 임의처분으로 해석하는 통설에 대한 반론과 함께 직무질문을 강제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강제처분과 임의처분의 한계문제 및 각 처분들에 대한 종래의 이론들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발생하는 괴리와 공백을 보완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7장과 제8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문제를 다루었다. 제7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라는 주제로 최근 부각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제한한 권리는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이나 소송절차의 진행 등에 비추어 충돌되는 영역에서 어떠한 조화점을 찾을 것인지를 고민하여 보았고, 제8장은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과의 관계에서 신문권과 진술거부권의 충돌 문제를 다루었다. 모두 절차상에서 충돌되는 권리간의 적절한 이익형량이 필요한 주제들이다.
또한, 제9장부터 제11장까지는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진술증거 중에서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사인작성 컴퓨터 파일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문제, 그리고 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글들도 실무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해보고자 하는 이론 전개이고 통설, 판례와 다른 해석들이 들어 있다.
제12장의 독일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의 재조명에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소송구조에 대해 편향되거나 오해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향후 방향이나 전체적인 해석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1. 6. 30.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및 그 관계를 규율하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개정되었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실무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법조문들의 개정 취지와 의미에 대한 해석론을, 제2장에서는 법조문이 개정되게 된 전체 논의경과를 실었다. 조문의 각 문구가 만들어진 경과는 조문의 해석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힘의 논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수사권과 관련한 개정법에 따라 준비되는 대통령령의 제정 과정에서 경찰측에서 령을 가지고 법상 부여된 검사의 지휘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러한 영향 하에서 총리실이 최근 제안한 강제조정안에 지휘권을 제한하는 문구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었다.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하는 법률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힘의 논리에 밀려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법치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국가기관들마저 그러하다면 다른 영역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각종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 Ⅰ을 출간한 후 수사절차, 공판절차 등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해보자는 생각을 하여 그간에는 먼저 주로 수사절차와 관련된 연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Ⅱ에는 주로 수사절차와 관련된 글들이 실려 있다. 향후에도 절차상 각 단계에서 실무상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할 생각이다. 종래의 통설 및 판례와 다른 이론전개가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맡긴다. 독자들의 많은 질책과 편달을 바란다.
제1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제2장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제3장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
제4장 헌법적 관점에서 본 긴급강제처분의 성질과 범위
제5장 검증의 개념과 성질
제6장 불심검문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제7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
제8장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제9장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10장 사인작성 컴퓨터 파일의 진정성립 입증과 증거능력
제11장 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제12장 독일 형사소송상 직권주의의 재조명
이완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Max Planck 국제 형사법연구소(Freiburg) 유학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서울중앙, 울산, 전주, 서울서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사법시험 출제위원
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주요저서]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형사소송법특강
형사소송법연구 I
형사소송법(공저)
주석 형사소송법(공저)
검찰제도론(공저)
미국증거법(공역)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