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직장에 있을 때나 은퇴한 뒤에도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다. 지나간 20여 년간 주로 통상 분쟁, 구체적으로는 타국적 기업 사이에 발생한 무역분쟁 사례를 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주된 강의내용이었다. 교재는 필자가 여러 해 동안 몸담고 있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사례였다. 강의중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판례를 자주 인용하였는데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어 아주 반응이 좋았다. 판례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 같다. 2002년부터 정년으로 강의를 끝낸 2009년 봄학기까지 열심히 판례를 수집하였다. 지금까지 약 3000 여개에 달하는 판례가 정리되었다. 그 중에서 1000 여개의 판례를 이 책에 실었다. 이런저런 고려에서 엄선했다. 생활전선에서 뛰고 있는 대중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많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거센 세파를 헤쳐가야 하는 사회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생활법률에 속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것은 흥미롭거나 실소를 자아내는 것도 없지 않다. 여하간에 사람 사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미리 알아두면 결코 해롭지 않겠거니와 손해를 예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또 대중의 법률생활에 길잡이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든다. 강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각양각색의 인간관계에서, 또 사회와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피해로부터 고통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터가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소송 준비를 위하여 변호사가 참고하도록 편집된 판례집은 여럿 있다. 아주 전문적이고 상세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에 휘말려 재판에 직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 상식선에서 미리 알아두려는 목적에서라면 난삽하고 번잡하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은 상식선에 중점을 두고 편집된 것이다.
판례란 재판의 선례(先例)이다. 민사소송법상 재판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 내지 의사표시행위이다. 재판에는 법원이 변론을 거쳐 행하는 판결과 재판장·수명법관 등이 보통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명령 및 법원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결정 등 여러 유형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실체재판인 유·무죄의 판결과 형식재판인 관할위반·공소기각 및 면소의 판결이 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이 모두를 편집대상으로 하였다. 영국 같은 판례법국가에서는 선례구속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판례는 법원(法源)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실하게 갖는다. 그러나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여한 하급심만을 기속함에 그치므로 판례의 구속력이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판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재판에서 이기려면 판례에 따라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은 매우 강하다. 그리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판례를 ‘살아 있는 법’ 곧 법원(法源)으로까지 보고 있다. 판례는 단 한 번의 판결일지라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장래에 있어서 규범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으로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art A. 개인의 생활법률에 관하여
Ⅰ. 가정 안의 법률생활
Ⅱ. 재산과 법률생활
Ⅲ. 직업에 관한 법률생활
Part B. 불법과 위법에 대한 책임
Ⅰ. 손해배상·각종 책임
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Ⅲ. 범죄와 처벌
Part C. 공동체와 법률생활
Ⅰ. 사회와 법률생활
Ⅱ. 사법절차와 법률생활
이순우
서울효제초등, 경기 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대 법학과 법학사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학석사 졸업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
(2개 박사와 2개 석사학위 소지)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세무사시험 합격(세무사)
국방대학원 졸업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및 감사원 부감사관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산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Allianz 생명보험 사외이사
성균관대, 경희대, 한성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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