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경쟁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경쟁법연구 제22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우리 회원 모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경쟁법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래 우리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부의 실무가 및 학자들의 특별기고에 힘입어 우리 학회지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더욱 늘어가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쟁법연구가 학술등재지로 승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호는 특집논단, 일반논단 및 특별기고의 순서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특집논단에서는 홍대식 교수님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주진열 교수님의 “메가뱅크론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및 이종관 박사님의 “방송산업 경쟁의 특수성”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논문들은 우리 학회가 지난 6월 최근 통신, 방송, 금융, 전기산업 등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규제산업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하여 개최한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논문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논단에서는 지난 반 년간 우리 회원들의 자랑스런 연구성과를 게재하였습니다. 정해방 교수님께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 규정의 변천과 해석방향”에 관하여 기고해주셨고, 홍동표 박사 ․ 김정현 교수께서는 “기업결합심사에서의 효율성 효과 판단: 방법론과 정책적 함의”를, 서석희 변호사께서는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의 부당징수행위에 대한 연구”를 기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이봉의 교수님, 김성훈 교수님, 이인환 변호사님, 김상택 교수님, 이 황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 하명호 교수님, 조성국 교수님, 최승재 교수님 등 우리 경쟁법 학계를 이끌어가시는 중견, 소장 교수님들께서 경쟁법의 주요 쟁점들을 재조명하여 주옥 같은 논문을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일본 나고야 대학의 하야시 슈우야 교수님의 “아시아에서의 경쟁법의 법정비 지원” 특별기고는 아시아 주요 나라의 경쟁법제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 집 논 단]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홍대식
방송산업 경쟁의 특수성/ 이종관
메가뱅크론에 비판적 고찰: 경쟁 및 공익의 관점에서/ 주진열
[일 반 논 단]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규정의 변천과 해석방향/ 정해방
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1호를 중심으로 / 이봉의
유럽연합 경쟁법상 봉쇄효과에 관한 연구/ 김성훈
기업결합심사에서의 효율성 효과 판단: 방법론과 정책적 함의/ 홍동표·김정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이인환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 2007~2010년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택·송효진·장수아·최윤정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의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연구/ 서석희
보건산업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조성국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최승재
미국 증거개시절차로부터 카르텔 자진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 (Ⅱ)/ 이 황·김경욱·하명호
[특 별 기 고]
아시아에서의 경쟁법의 법정비 지원/ 하야시 슈우야
편집위원장: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편집 위원: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양기진 교수 (전북대학교)
오승한 교수 (아주대학교)
이 황 교수 (고려대학교)
조성국 교수 (중앙대학교)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차성민 교수 (한남대학교)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황태희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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