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정부회계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처음 출간한지가 어언 스무 해가 다가오고 있다. 그 당시 겨우 햇병아리를 벗어난 공직자 신분으로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업무에 관련된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마침 미국유학시절 정부회계과목을 흥미있게 수강했던 터이라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싶었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정리한 자료를 겁없이 책으로 출간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최초 출간 당시의 정부회계제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의한 소위 예산회계방식의 회계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중점이 예산이 어떻게 당초 확정된 예산대로 쓰여지는지의 절차적인 관점에서 모든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의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당시부터 조금씩 논의되어오던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부가 전면 도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할 만큼 큰 진전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 제도를 단시간 내에 채택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선진국에서 일고 있었던 재정부문에 대한 성과중심의 개혁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조금씩 논의해 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회계 투명성문제가 이슈가 되자 기업회계 뿐만 아니라 정부회계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기업회계방식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이어서 중앙정부도 2009년부터 발생주의에 근거한 복식부기를 전면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선수를 쳐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국가회계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 회계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부회계제도는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정부회계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정부회계 과목을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한 실무를 담당해 오면서 대학 강단에서도 강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모은 강의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새로운 교재의 출간 필요성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그러다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마침 기획재정부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재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어 이 책의 출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경우 올해가 새로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첫해가 되는 해이고 내년부터는 국가의 재무제표를 국회에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새로운 회계제도를 설명한 몇몇 교재들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 이 분야를 공부하려는 학생과 실무 공직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책의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를 모두 망라하여 설명하였고 이들 두 회계제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많은 부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회계는 유사하지만 용어 사용 등 일부 부분에서는 두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정부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제도를 아울러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급적 회계기준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회계용어들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각국에 범용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공공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비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국제공공회계기준을 많이 인용하려고 노력 하였다. 미국의 정부회계기준 일부 내용도 참고삼아 인용하였다. 또한 정부회계가 비영리회계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정부회계를 다루면서도 현재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타 비영리부문, 즉 학교, 병원, 사회복지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 대한 회계제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회계제도가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그러기에 회계제도가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을 내놓는 것도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길잡이가 되는 교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제1장 정부 및 비영리회계 개요
제1절 정부 및 비영리회계의 의의와 특성
제2절 정부회계의 발전과정과 최근동향
제2장 정부회계의 기본구조
제1절 정부회계의 법적 근거 및 회계기준
제2절 정부회계의 일반원리와 구조
제3절 정부재무회계의 기초
제3장 예산과 예산회계
제1절 예산의 개요
제2절 예산회계
제4장 수익비용회계
제1절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회계
제2절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회계
제3절 현금주의에 의한 수입지출회계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자산회계 개요
제2절 자산의 측정 및 평가
제3절 자산별 회계처리
제4절 특수자산 ․ 부채회계
제6장 부채 및 순자산회계
제1절 부채회계 개요
제2절 부채의 평가
제3절 유동부채 회계
제4절 장기차입 부채 회계
제5절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부채 회계
제6절 순자산 회계
제7장 결산과 재무보고
제1절 결산 및 재무보고의 개요
제2절 재무회계 결산과 보고
제3절 예산회계 결산 및 보고
제8장 관리회계와 성과측정
제1절 관리회계 개요
제2절 정부구매 원가계산과 공공요금 결정
제3절 성과측정
제9장 기타 비영리기관 회계
제1절 비영리기관 회계개요
제2절 학교회계
제3절 의료기관회계
제4절 사회복지법인회계
제5절 종교단체회계
제10장 회계감사
제1절 회계감사 개요
제2절 감사의 품질확보와 감사기준
제3절 감사절차와 방법 및 감사결과보고
편호범
성균관대학교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 대학원 졸업(MBA)
성균관대학교 대학원(경영학박사)
행정고등고시합격(제18회)
건설부 ․ 감사원 근무
감사원 국장, 기획관리실장, 감사위원 역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Stony Brook) 객원연구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현)
학교법인 경기학원(경기대학교) 감사(현)
학교법인 고양학원(고양예술고등학교) 이사(현)
한국 폴리텍바이오대학 발전위원회 위원(현)
국제 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 자문그룹 위원(현)
정부회계학회 고문(현)
공인회계사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