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우리 법학교육을 보면, 法典을 가지고 조문을 분석하면서 법규범이나 법원리를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학습하여 나가는 규범 선행적 법해석 위주의 교수에 의한 일방적 강의방식이 통상적이었다. 그리고 수업에서 판례나 사례를 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법의 적용이나 해석의 방식을 보이는 구체적 예로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특히 고도의 학업 난이도가 필요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충실한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그 수업 방식이 종전의 법학교육방식과 마찬가지일 수는 없다(다만, 강의방식에 의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학습이라는 지금까지의 법학교육의 큰 장점을 완전히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교수의 일방적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수와 학생의 쌍방향적 소크라테스 방식(socratic method)의 수업과 판례·사례 중심형(case method)의 수업이 전개될 것이다. 판례(사례)를 분석하면서 법률적 쟁점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해한 다음, 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 작용을 동원하여 무엇이 법률적 쟁점인가를 파악하고, 그 해결이라는 과제로 향하는 와중에 그 해결을 이끌어 낼 법규범이나 법원칙이 검토될 것이다. 판례(사례)로부터 법률상의 문제점을 추출하는 능력을 스스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법률적 사고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는 것, 판례 혹은 학설을 정확히 이해시킴과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아울러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법적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교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교재의 발행에 도움을 주신 주위 여러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소중한 글을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들에게 특히 큰 감사를 드린다.
01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01-2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02 민사분쟁해결의 여러 수단
03 사자명의소송
04 당사자능력/소송담당/선정당사자
05 채권자대위소송
06 소송대리인
07 등기말소청구소송
08 추상적 유지청구/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09 확인의 이익/필수적 공동소송
10 변론준비절차/당사자의 결석
1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12 증명책임
13 기판력의 시적 범위
14 객관적·예비적 병합/일부판결/일부청구
15 채무부존재확인청구/반소
16 보조참가
17 독립당사자참가
18 항소의 이익
19 판결의 편취
전병서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 Law School 방문학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독학사시험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1996/1998/2000/2002/2003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2002/2005/2007
판례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7
파산법, 법문사, 2003
도산법, 법문사, 2006/2007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홍문사, 2008/2009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