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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반독점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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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도현(저)
ISBN 978-89-18-01598-9
발행일 2009-06-25
페이지수 270면 / 신A5판(양장)
정가 2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서구 열강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얻게 된 과학문명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고 아시아의 맹주였던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종이호랑이가 되었으며 결국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21세기에 들어서 중국 경제의 상승세는 절정에 달해 마침내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자 세계 경제의 맹주인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로까지 떠올랐다. 2009년 현재 범세계적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이와 같은 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총칼 없는 전쟁, 즉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는 100여 년 전 서구 열강과 아시아가 벌였던 전쟁의 제2라운드라 불리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결코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21세기의 경제전쟁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생존을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것인가?
  법률과 정책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축 중 하나는 바로 경쟁법(Competition Law)이다.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고하여 독점의 폐해를 막는 동시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自國)의 경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후 경쟁법규의 완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해왔으며 그 결과 2008. 8. 1.자로 ‘반독점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 반독점법 시행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를 고려할 때 단지 한 국가의 법률 시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중국 반독점법은 시행 즉시 역외(域外)에서의 독점행위가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또한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들간의 합병이나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품가격 결정 등도 중국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즈음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동 법의 시행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009년 3월 중국 상무부가 첫 번째로 코카콜라사의 중국 음료업체인 훼이위앤 인수 사안에 대해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함으로써 그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고 글로벌 M&A시장에서 중국 반독점법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이 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상당기간 유지해 온데 따른 부산물인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닌 채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왔고, 성(省) 등의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기업간 경쟁제한이나 기존 사업자 우대 등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해왔었기 때문에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의 확산을 위해 자국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반독점법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기업으로서는 중국 반독점법을 ‘규제’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독점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중국 시장에서 토착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중국 기업과 대등한 조건하에 경쟁하여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1998년 중국 북경화공대학에서 연수를 한 것으로 중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2007년 검찰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상해에 위치한 화동정법대학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다시 중국의 법률과 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변호사로 전직하여 중국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해오던 중 중국 반독점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중국 반독점법을 소개한 자료가 부족함을 안타까워 하다가 차라리 필자가 직접 중국의 저서들을 비롯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반독점법을 소개하는 내용의 책을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를 써 나가는 과정에서 필자의 경쟁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법률, 시행규정들을 중국어 원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를 하나의 다른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고민했었던 점은 이 책을 읽을 독자층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학계 또는 공정거래법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국 반독점법의 특성과 해외의 입법례가 중국 반독점법에 미친 영향 등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나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경쟁법의 기본 개념 및 이에 따른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결국 절충안을 택하여 경쟁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업의 실무자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본서를 만들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전문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가 공고한 기업결합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 결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완성되고 보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졸저가 된 것 같아 창피함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한 본서가 중국 반독점법을 한국에 소개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기업 실무자나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반독점법의 활용’이라는 하나의 무기를 가지게 되는 초석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용기를 내어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
제1절 반독점법 제정의 배경
제2절 중국의 반경쟁법규
제3절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 과정
제4절 중국 반독점법 체계

제2장 총칙(总则)
제1절 반독점법의 입법취지
제2절 반독점법의 적용범위
제3절 독점행위(垄断行为)의 정의
제4절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 집행기관
제5절 소송관할
제6절 사업자(经营者)의 정의
제7절 관련시장
제8절 기타 총칙성 규정들 

제3장 독점협의(垄断协议)
제1절 독점협의의 개념
제2절 수평적 독점협의의 금지
제3절 수직적 독점협의의 금지
제4절 독점협의 금지의 예외
제5절 업계협회의 독점협의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滥用市场支配地位)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제2절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요소
제4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5장 사업자집중(经营者集中)
제1절 사업자집중의 개념
제2절 사업자집중의 신고
제3절 사업자집중의 심사
제4절 사업자집중의 심사결과
제5절 외자기업의 특칙 - 국가안전심사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6장 행정권 남용에 의한 반경쟁행위(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
제1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교역강제
제2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지역봉쇄
제3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입찰방해
제4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불평등대우
제5절 행정권 남용에 의한 독점행위 강제
제6절 행정기관에 의한 반경쟁성 규정의 제정 

제7장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对涉嫌垄断行为的调查)
제1절 독점혐의행위에 대한 조사의 개시
제2절 반독점법 집행기구의 권한
제3절 조사절차
제4절 조사결과의 처리
제5절 동의명령제도

제8장 법률책임(法律责任)
제1절 독점협의의 법률책임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법률책임
제3절 사업자집중의 법률책임
제4절 행정벌금 액수 확정의 고려요소
제5절 민사책임의 문제
제6절 행정독점의 법률책임
제7절 조사방해행위의 법률책임
제8절 불복제도
제9절 집행기구의 법률책임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배제
제1절 지적재산권의 적용 배제
제2절 농산물 관련 경제행위의 적용 배제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도현(金道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북경화공대학 연수(1998)
한국해양대학교 항만물류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7)
상해 화동정법대학 연수(2008)
제39회 사법시험 합격(1997)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前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現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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