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모험이라는 두 글자 앞에 서면 너무나도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느낌은 과중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도 큰 모험 중에 하나임을 알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펜을 들어 견지를 적어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지금 모험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기에 이 모험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하지 않아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희열을 만끽하기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늦어서 출발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서 출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모험의 길로 접어들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평소 미국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미국 로스쿨(Law School)지망생과 미국 변호사시험(Bar Examination)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적절한 길잡이 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법의 흐름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륙법계는 성문(成文)의 법전을 가지고 있고 영미법계는 성문법이 아닌 불문(不文)법 내지 판례(判例)법을 발전 시켜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이 대륙법계에 속한다면 미국, 영국 등은 영미법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들이 영미법계에 속하는 미국법을 이해하기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고 관심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도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에 관해서 그 나라의 법을 이해 한다는 것은 더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20대 한인 청년이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한국에선 경찰이 이런 일을 발생하면 대형사고 겠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경찰의 정당방위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지 얼마 안된 교포가 있었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는 중에 경찰이 따라 오더니 Pull Over 라고 해서 웬 말인지는 모르겠고 차를 세우라는 줄 알고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양복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운전면허증을 보여 주려고 했는데 경찰은 총을 꺼내는 줄 알고 그대로 발포해 버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문화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미국은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 마다 의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주 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연방헌법이 미국 전체를 규율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미국법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제가 뉴욕주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참고했던 책들과 정리노트를 바탕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미국법을 가능한 한 빨리 습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어(법률용어)를 많이 사용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를 많이 소개하였습니다.이 책이 진정으로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미국 로스쿨 지망생들과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장 헌 법
I. 연방 정부의 권한(Pow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II. 연방 정부제도(The Federalism)
III. 특권과 면제 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s)
V.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 기본권(Individual Rights)
VI. 그외 관련 헌법 관련 조항
VII. The First Amendment Freedoms
제2장 형 법
I. 일반원칙
II. 범죄구성요소(Elements of A Crime)
Ⅲ. 공범책임
Ⅳ. 미완성/미종결 범죄(Inchoate Offenses)
V. 형사 책임 항변사유(Criminal Responsibility and Defenses)
VI. 위법성조각 사유(Justification and Excuse)
VII.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Offenses Against the Person)
VIII. 성범죄(Sex Offenses)
IX. 재산 범죄(Property Offenses)
제3장 계약법
I. 일반 개념
II.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
III. 항변 사유(Defenses)
IV. 계약 내용 해석과 보충
V. 계약 이행(Performance of Contract)
VI.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Remedies)
VII. 제3자가 관련된 계약
제4장 민사상의 불법행위
I. 사람,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 행위들(Intentional Torts)
Ⅱ. 과 실
III.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 Liability without Fault)
조은향
뉴욕주 변호사, 2004
Benjamin N. CardozoSchool of Law,
L.L.M., 2003
Oklahoma City University
Master of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형사 정책 석사학위. 1991
이화여대 법정대학 졸업. 1990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