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공판중심주의, 인신구속절차 개선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아직 미완이고 향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개정된 법률이나 새로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정착을 위하여도 당분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2004년에 활동한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검토 없이 사법개혁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를 적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보다 충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한 검사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2005. 2.경에 영미형사법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발족 이래 2005년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관련 법안 성안과정의 쟁점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영국의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의 번역 등 주로 영미법계 형사법 위주의 연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2006. 12. 형사법연구회로 개칭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의 연구주제를 구속제도 관련문제로 하고 월 1회의 연구 발표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서는 이와 같은 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형사법연구회 회원들이 구속제도와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들을 모은 것입니다. 최근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구속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간의 견해 차이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사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 운영상 중요한 제도인 구속제도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은 두 기관이 형사사법 운영의 핵심적 기관인 점에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과 검찰이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이야기 하고,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구속제도의 적정한 운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서의 연구 내용들은 이와 같은 구속제도의 합리적 방향설정을 위한 실무가와 법학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실무계나 학계가 진정으로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는 제1편은 각국의 구속제도로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구속제도를 논하였고, 제2편에서는 구속제도 관련 쟁점으로서 미국, 일본, 독일과 우리나라 제도 및 실무상의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영장항고라는 제목으로 현행법상의 영장항고 관련 해석과 개정법상의 해석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무자료로서 론스타 사건에서의 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찰에서 대법원에 제출하였던 재항고 이유서 중 법리주장 부분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제1편 각국의 구속제도
제1장 미국의 구속제도
제2장 일본의 구속제도
제3장 독일의 구속제도
제4장 프랑스의 구속제도
제2편 구속제도 관련 쟁점
제1장 영,미의 체포,구속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제2장 일본에서의 체포 ․ 구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제3장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제3편 영장항고
제1장 판사의 영장결정에 대한 불복제도 연구
제2장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 김 태 우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미국 Califonia UC Davis visiting scholar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인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 노 명 선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 서울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법체처 파견 근무
- 부산, 서울서부, 전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일본주재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
○ 안 성 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 미국 컬럼비아 법과대학 졸업(LLM), 뉴욕주 변호사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대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검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파견)
○ 이 명 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독일 루드비히-막스밀리안대학(뮌헨대학) 법학연구소 유학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 육군법무관
- 서울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법무부 검찰제2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 이 완 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독일 Max-Planck 국제형사법 연구소(Freiburg) 유학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서울중앙, 울산, 전주, 서울서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파견)
○ 이 재 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 공익법무관
- 부산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현, (주)LG전자 법무팀 상무, 변호사
○ 임 환 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일본 와세다대학 비교법 연구소 유학
- 검찰사무관
- 서울중앙, 서울남부, 서울서부,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 현,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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