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이라는 표제에 걸맞게 이 책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통신, 에너지, 신문방송, 제약 등 다양한 규제산업의 규제법 간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규제산업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니지만, 다양한 의미에서 공익성이 강한 영역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산업들을 통칭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종래 국가공기업에 의한 독점산업으로서 민영화와 자유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이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통신시장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민영화와 자유화의 길을 걸어 온 분야이다. 이 점에서 통신시장은 종래의 독과점시장에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시장으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데 모델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특히 통신산업의 규제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통신시장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시장이나 수도, 철도 등 다양한 망산업 영역에서 경쟁시장을 형성해 나가는 데 귀중한 교훈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산업에 존재하는 규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에너지, 신문방송, 제약 등 다양한 규제산업에 대한 논문들은 이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이들 영역에서 규제법과 경쟁법의 상호관계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천
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집필을 맡아주신 분들은 각 분야에 있어서 연구와 실무의 최첨단에 계신 분들이다. 이 책이 앞으로 규제산업에 경쟁의 원리가 확장되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이라는 동명의 주제로 2006년도 제1학기에 개설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가과정 제21기(제6차 공정거래법과정)의 교재로 쓰인 원고들을 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편저자는 이 과정을 처음에는 현 공정거래위원장이신 권오승 선생님의 권유로 함께 시작하였으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오승 선생님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잠시 학교를 떠나 계시게 되면서 혼자서 이 과정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제1편 공정거래의 개요와 경쟁법의 과제
제1장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쟁점
제2장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과 경쟁법의 과제
제2편 일반 경쟁법의 주요쟁점
제1장 독과점의 규제
제2장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3장 카르텔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4장 경쟁법의 집행과 적용제외
제3편 규제산업과 경쟁정책
제1장 통신산업과 경쟁정책
제2장 에너지산업과 경쟁정책
제3장 신문방송 산업과 경쟁정책
제4장 제약산업과 경쟁정책
權五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경제법, 민법 연구(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 법과대학 ․ 교수역임
미국 하버드대학과 독일 마인쯔대학 방문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李元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Hamburg 대학교 제1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Hamburg 대학교 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행정법)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약관법령심의위원회 및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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