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의견본신청 교수/강사자료
회원가입

소비자보호법 요약정보 및 구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저자 권오승
ISBN 89-18-01773-1
발행일 2005-09-20
페이지수 644면 / 18절판
정가 29,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4판을 출간한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에도 많은 변화 가 있었다. 우선,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개정되었다. 2004년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보호법과 독점규제법 및 표시·광 고법이 개정되었고, 2005년에는 독점규제법과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많은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관련법 중 약 관규제법과 제조물책임법에 관하여 새로운 대법원의 판례들도 많이 나왔고, 특히 전자 상거래에 관하여는 거래의 실태도 많이 발전하였다. 제5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발전 을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금년 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넘어가 있는 소비자보호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다. 이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며,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반영할 것을 약속한 다. 1994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著 者 識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제1절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3 Ⅰ.消費者의 意義3 1. 消費者의 槪念4 2. 消費者의 特性6 (1) 去來主體로서의 人間6(2) 商品의 安全性과 消費者6 (3) 商品의 特定과 消費者7(4) 價格決定과 消費者7 Ⅱ. 市장經濟와 消費者7 1. ?約自由의 原則과 그 前提의 喪失7 2. 事業者와 消費者의 非對稱性9 (1) 情報面에 있어서 劣等性9 (2) 技術操作에 있어서 劣等性9 (3) 負擔轉嫁에 있어서 劣等性10 (4) 組織力과 市장支配力에 있어서 劣等性10 Ⅲ. 消費者問題10 1. 消費者問題의 發生10 (1) 經濟·社會의 發展11(2) 慢性的인 供給超過11 (3) 技術의 變化12 2. 消費者問題의 意義13 3. 消費者被害의 特徵13 (1) 普遍的 發生14(2) 被害의 광범위한 波及14 (3) 被害原因究明의 困難性14(4) 當事者地位의 不平等性14 (5) 消費者被害의 深刻性15(6) 被害回避의 困難性15 4. 消費者被害의 類型16 (1) 發生面에서의 분류16(2) 性質面에서의 분류16 (3) 形態面에서의 분류17 제2절消費者의 權利…18 Ⅰ. 消費者 權利의 內容18 1. 安全의 權利18 2. 알 權利19 3. 選擇할 權利20 4. 意見을 반영시킬 權利20 5.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20 6. 敎育을 받을 權利21 7. 團結權 및 團體活動權22 8. 環境親和的 消費權22 Ⅱ. 消費者權利의 實現23 1. 立法的 措置23 (1) 近代市民法의 限界23(2) 새로운 立法23 2. 司法的 統制26 3. 行政的 規制27 (1) 主務部長官에 의한 規制27(2)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役割29 4. 競爭의 維持와 促進30 5. 消費者의 組織化31 6. 事業者의 自律的 規制31 Ⅲ. 國家, 事業者의 義務와 消費者의 役割32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32 2. 事業者의 義務33 3.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33 (1) 消費者의 役割33(2) 消費者團體의 機能34 제2장消費者主權의 實現 제1절競爭秩序와 消費者主權…39 Ⅰ. 市장經濟와 消費者主權39 1. 市장經濟의 意義39 2. 競爭秩序42 (1) 競爭의 理念的 基礎42(2) 競爭의 槪念43 3. 競爭과 消費者主權의 관계44 Ⅱ. 競爭制限의 모습45 1. 競爭制限의 意義45 (1) 競爭制限의 槪念45(2) 實定法上 競爭制限의 定義46 2. 競爭制限의 모습47 (1) 獨寡占47(2) 企業結合48 (3) 不當한 共同行爲50 Ⅲ. 獨占規制法上의 規制50 1. 獨寡占에 대한 規制50 (1) 市장支配的 事業者51(2) 地位濫用 行爲의 禁止51 2.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禁止52 3. 不當한 共同行爲54 (1)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54(2)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56 (3) 共同行爲의 認可58 제2절價格規制와 消費者參與…58 Ⅰ. 序論58 1. 價格規制의 意義58 (1) 間接規制58(2) 直接規制59 2. 價格規制의 形態60 (1) 價格形成60(2) 價格의 認·許可60 (3) 價格監視61 3. 價格規制의 體系61 (1) 微視的 規制와 巨視的 規制61 (2) 經濟的 規制와 社會的 規制62 (3) 一般的 規制와 個別的 規制62 Ⅱ. 一般的 價格規制62 1. 物價規制63 (1) 最高價格의 指定 등63(2) 公共料金의 規制64 (3) 緊急需給調整措置68 2. 獨占規制法에 의한 價格規制69 (1) 意義69 (2) 市장支配的 事業者에 의한 不當한 價格決定69 (3) 카르텔에 의한 不當한 價格設定70 (4) 不公正去來行爲에 의한 不當한 價格設定71 (5)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의한 부당한 價格設定71 3. 價格表示制72 (1) 意義72(2) 價格表示義務72 (3) 不當한 價格表示의 禁止73 Ⅲ. 個別的 價格規制74 1. 農産物價格規制74 (1) 意義74 (2) 農産物一般에 대한 價格規制74 (3) 糧穀에 대한 價格規制77 2. 서비스料金에 대한 規制77 Ⅳ. 價格規制制度의 問題點78 1. 價格規制의 限界78 2. 價格規制의 改善方案79 (1) 法律主義로의 轉換79 (2) 認·許可制에서 申?制로79 3. 消費者의 參與79 (1) 價格決定에의 參與79 (2) 不當한 價格에 대한 救濟80 제3장消費者의 安全 제1절序論…85 1. 消費者安全의 意義85 2. 消費者安全의 重要性86 3. 豫防的 規制와 事後的 救濟87 제2절强制的 基準에 의한 規制…88 Ⅰ. 事前審査에 의한 方法88 1. 商品의 安全性에 관한 事前 評價 및 判斷88 2. 商品의 安全基準에 적합한지에 관한 事前檢査89 3. 事業에 관한 事前審査91 Ⅱ. 事後的 監督에 의한 方法93 제3절非强制的 基準에 의한 規制…93 Ⅰ. 任意基準94 Ⅱ. 自律基準94 제4절安全에 관한 情報의 規制…95 Ⅰ. 不適切한 情報의 排除95 1. 欺罔的 廣?·表示의 禁止95 2. 廣? 자체의 制限·禁止97 Ⅱ. 安全에 관한 情報의 提供 및 報?義務98 1. 商品·서비스의 內容 表示義務98 2. 危害情報 등의 報?義務99 3. 政府 및 제3의 機關에 의한 情報의 提供·公開100 제4장去來의 公正化 제1절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103 Ⅰ.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103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規制方式103 1. 一般不公正去來行爲104 (1) 去來拒絶104(2) 差別的 取扱105 (3) 競爭事業者의 排除107(4) 不當한 顧客誘引108 (5) 去來强制109(6) 去來上 地位의 濫用111 (7) 拘束條件附去來113(8) 事業活動의 妨害115 (9) 不當한 資金·資産·人力의 支援116 2. 特殊不公正去來行爲118 (1) 競品類提供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118 (2) 大規模小賣店業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121 (3) 加盟事業(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124 (4) 竝行輸入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127 (5) 國際?約上의 不公正去來行爲127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128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128 (2)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不公正性129 (3) 獨占規制法에 의한 規制130 4. 是正措置와 罰則130 제2절表示·廣?의 公正化…131 Ⅰ. 表示·廣?法의 制定131 Ⅱ. 不當한 表示·廣?行爲의 禁止131 1. 不當한 表示·廣?行爲의 禁止131 2. 是正措置132 3. 臨時中止命令132 4. 課徵金132 5. 損害賠償133 6. 罰則133 Ⅲ. 중요한 情報의 公開134 1. 중요한 表示·廣?事項의 ?示134 2. ?示된 表示·廣?事項의 包含135 Ⅳ. 表示·廣?內容의 實證135 1. 객관적인 事實의 實證135 2. 比較表示·廣?136 3. 過怠料136 Ⅴ. 事業者團體의 表示·廣? 制限行爲의 禁止137 1. 表示·廣? 制限行爲의 禁止137 2. 是正命令 및 課徵金137 제3절約款과 消費者保護…137 Ⅰ. 約款의 意義와 機能137 1. 約款의 意義137 2. 約款의 機能과 問題點138 (1) 約款의 機能138(2) 約款의 問題點140 3. 約款에 대한 規制140 (1) 約款規制法의 制定140(2) 約款規制法의 適用範圍141 4. 約款規制法의 性格141 (1) 約款規制에 관한 一般法141(2) 强行規定142 (3) 民事特別法142(4) 經濟法143 Ⅱ. 約款의 拘束力143 1. 拘束力의 根據143 2. ?約에의 編入144 3. 個別約定의 優先146 Ⅲ. 約款의 解釋147 1. 信義誠實의 原則147 2. 客觀式 解釋의 原則(統一的 解釋의 原則)147 3. 不明確性의 原則(作成者不利의 原則)148 4. 縮小解釋의 原則(嚴格解釋의 原則)148 Ⅳ. 約款의 公正性149 1. 序說149 2. 一般原則149 (1) 信義誠實의 原則150(2) 不公正性의 推定151 3. 具體的인 無效事由153 (1) 免責條項의 禁止154(2) 損害賠償額의 豫定155 (3) ?約의 解除·解止156(4) 債務의 履行159 (5) 顧客의 權益保護160(6) 意思表示의 擬制161 (7) 代理人의 責任加重162(8) 訴提起의 禁止163 (9) 一部無效의 特則164 Ⅴ. 不公正한 約款의 規制165 1. 不公正約款條項의 使用禁止165 2. 約款의 審査請求166 3. 審査166 4. 標準約款制度167 5. 不公正約款條項의 公開169 Ⅵ. 約款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169 1. 內容統制基準의 明確化169 2. 規制基準의 設定170 3. 顧客(消費者)의 範圍170 4. 約款制定 및 改正에의 消費者參與171 5. 是正措置에 대한 不服節次 補完172 6. 約款審査委員會의 復活172 7. 直接的 審査에 따르는 法院과의 關係173 제5장特殊去來와 消費者保護 제1절割賦賣買…178 Ⅰ. 割賦賣買의 意義와 機能178 1. 割賦賣買의 意義178 2. 割賦賣買의 機能179 Ⅱ. 割賦賣買에 대한 規制181 1. 割賦去來法의 制定181 2. 割賦去來法의 目的과 適用範圍182 (1) 割賦去來法의 目的182(2) 割賦去來法의 適用範圍183 3. 割賦賣買?約의 締結184 (1) ?約內容의 表示·?知義務184 (2) ?約書의 作成·交付義務185 4. 買受人의 撤回權187 (1) 撤回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187 (2) 撤回權의 行使期間187(3) 撤回權의 認定範圍188 (4) 撤回權의 行使方法189(5) 撤回權 行使의 效果189 (6) 撤回權의 抛棄190 5. 所有權의 留保190 (1) 所有權留保의 意義 및 機能190 (2) 所有權留保의 法的 性質191 6. 不公正한 ?約의 內容統制192 (1) 賣渡人의 ?約解除192(2) 賣渡人의 損害賠償請求193 (3) 危險負擔194(4) 買受人의 期限利益 喪失195 7. 買受人의 期限前 支給195 8. 買受人의 抗辯權196 9. 片面的 强行規定197 10. 過怠料197 11. 專屬管轄198 제2절訪問販賣…199 Ⅰ. 訪問販賣의 意義와 問題點199 1. 訪問販賣의 意義199 2. 訪問販賣의 問題點199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200 1. 訪問販賣業者등의 申?201 2. 訪問販賣員등의 名簿 備置201 3. ?約締結前 情報提供 및 ?約締結時 ?約書 交付202 4. 請約의 撤回203 (1) 撤回權의 意義203(2) 撤回權 行使의 制限204 (3) 撤回權 行使의 效果204(4) 休業 등의 경우 業務處理206 5.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206 6. 禁止行爲207 7. 다른 法律과의 關係208 8. 專屬管轄208 9. 共濟組合의 設立208 제3절多段階販賣…209 Ⅰ. 多段階販賣의 意義와 問題點209 1. 多段階販賣의 意義209 (1) 多段階販賣의 槪念209 (2) 訪問販賣 및 피라미드販賣와의 區別209 2. 多段階販賣의 規制와 各國의 規制211 (1) 問題點211(2) 各國의 規制212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212 1. 多段階販賣業의 登錄 및 責任212 (1) 多段階販賣業者의 登錄212 (2) 多段階販賣業者의 責任213 2. 多段階販賣員의 登錄 및 脫退213 3. ?約締結前 情報提供 및 ?約締結時 ?約書 交付214 4. 請約의 撤回214 (1) 撤回權의 意義214(2) 撤回權의 行使215 (3) 撤回權行使의 效果215 (4)休業期間등에서의 請約撤回등의 業務處理216 5.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217 6. 後援手當217 (1) 後援手當 支給基準217(2) 後援手當 關聯 表示·廣?217 7. 多段階販賣業者의 休·閉業의 申?등218 8. 禁止行爲218 (1) 商品 또는 用役을 媒介하는 경우218 (2) 商品 또는 用役을 媒介하지 않는 行爲(이른바 金錢配當組織)219 9. 住所變更등의 公?220 10. 消費者등에 불리한 ?約의 禁止220 11. 專屬管轄220 12. 消費者被害補償保險?約등의 締結 義務220 제4절繼續去來 및 事業勸誘去來…221 Ⅰ. 繼續去來 및 事業勸誘去來의 意義 및 問題點221 1. 意義221 2. 問題點221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222 1. ?約締結前 情報提供 및 ?約締結時 ?約書 交付義務222 2. ?約의 解止 및 解除의 效果223 3. 禁止行爲224 4.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225 (1) 調査 및 監督權225 (2) 是正勸?226 (3) 是正措置 및 過徵金226 (4) 消費者被害紛爭調停의 要請226 제5절信用카드去來…227 Ⅰ. 信用카드去來의 意義227 1. 信用카드去來의 登장227 2. 信用카드의 分類228 (1) 양當事者카드229(2) 3當事者카드229 (3) 多當事者카드229 3. 信用카드의 機能 229 (1) 會員의 立장230(2) 카드加盟店의 立장230 (3) 카드發行人의 立장230 4. 信用카드去來의 現況230 Ⅱ. 信用카드去來에 있어서 當事者間의 法律關係231 1. 信用카드去來의 構造231 2. 信用카드會社와 會員의 關係232 (1) 抗辯權의 문제232 (2) 延滯料와 諸手數料의 문제235 (3) 信用카드의 不正使用235 3. 加盟店과 消費者의 關係244 (1) 賣出傳票의 僞·變造244 (2) 加盟店의 手數料轉嫁行爲244 4. 信用카드會社와 加盟店의 關係245 Ⅲ. 信用카드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247 1. 카드會員募集의 規制248 (1) 信用카드會員募集人의 範圍制限248 (2) 公共장所에서 信用카드會員募集의 禁止248 (3) 信用카드 訪問募集에 대한 規制248 (4) 加盟店의 管理249 (5) 信用情報 保護249 (6) 債權推尋249 (7) 카드利用代金에 대한 異議提起節次250 (8) 約款의 作成 및 運用基準251 제6절電子商去來…252 Ⅰ. 電子商去來의 登장252 1. 電子商去來의 起源과 發達252 2. 電子商去來의 現況과 展望253 Ⅱ. 電子商去來의 意義254 1. 電子商去來의 類型 및 槪念定立254 (1) 電子商去來의 類型254(2) 電子商去來의 定義256 2. 電子商去來의 機能258 (1) 電子商去來의 肯定的 機能258 (2) 電子商去來의 否定的 機能259 Ⅲ. 電子商去來의 法的 規制259 1. 電子商去來에 대한 法的 規制의 基本原則259 2. 電子商去來의 規制261 (1) 産業振興的 規制261(2) 去來公正化를 위한 規制261 (3) 競爭秩序的 規制262 Ⅳ. 電子去來基本法263 1. 意義263 2. 電子去來基本法의 主要內容264 (1) 總則264(2) 電子文書264 (3) 消費者保護265 3. 電子去來基本法의 問題點266 Ⅴ. 電子商去來에 있어서 消費者保護267 1. 意義267 2. 主要內容268 (1) 用語의 定義268 (2) 適用除外 및 다른 法律과의 關係268 (3) 文書의 活用268 (4) 去來記錄의 保存269 (5) 操作失手의 防止269 (6) 電子的 代金支給의 信?確保269 (7) 配送事業者등의 協力270 (8) 사이버몰의 運營270 (9) 消費者에 관한 情報의 利用271 제7절通信販賣…272 Ⅰ. 通信販賣의 意義 및 問題點272 1. 通信販賣의 意義272 (1) 意義272(2) 利用現況272 2. 問題點273 Ⅱ.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에 의한 規制274 1. 通信販賣業者의 申?274 2. 身元 및 去來條件의 ?知275 3. 財貨등의 供給276 4. 請約의 確認276 5. 請約의 撤回277 (1) 撤回權의 行使277(2) 請約撤回의 效果278 6. 損害賠償請求金額의 制限279 7. 通信販賣仲介者의 責任280 8. 禁止行爲281 9. 消費者의 權益保護281 (1) 消費者保護指針의 制定281 (2) 消費者被害報償保險의 加入등282 (3) 購買勸誘廣? 受信拒否意思 登錄시스템282 (4) 電子商去來消費者團體등의 支援283 10. 公正去來委員會의 權限283 제6장消費者被害의 救濟 제1절商品의 缺陷과 消費者保護…287 Ⅰ. 머리말287 Ⅱ. 缺陷商品의 被害救濟에 관한 私法上 責任 法理288 1. ?約責任288 (1) ?約責任의 意義288(2) 瑕疵擔保責任289 (3) 債務不履行責任291 (4) ?約責任의 限界와 그 擴大292 2. 不法行爲責任294 (1) 不法行爲責任의 意義294(2) 不法行爲責任의 限界294 (3) 特殊不法行爲責任에 의한 構成295 Ⅲ. 製造物責任의 理論과 製造物責任法295 1. 製造物責任理論295 (1) 製造物責任理論의 槪觀295(2) 比較法的 考察296 2. 製造物責任法301 (1) 製造物責任法의 制定301(2) 製造物責任法의 內容302 (3) 製造物責任法 施行現況309 3. 製造物責任保險309 (1) 意義309(2) 保險對象으로서의 製造物310 (3) 被保險者310(4) 保險事故와 保險期間311 (5) 補償損害의 範圍311(6) 免責事由312 (7) 結語312 Ⅳ. 製造物責任에 관한 判例의 檢討313 1. 텔레비전 폭파사건313 2. 어린이 세탁기 익사사건315 3. 온수기 폭발사건317 제2절消費者被害의 救濟節次…319 Ⅰ. 머리말319 1. 消費者被害의 特質319 (1) 普遍的 發生320(2) 廣範圍한 波及320 (3) 原因糾明의 어려움320(4) 被害의 深刻性320 2. 被害救濟手段의 利用實態321 Ⅱ. 現代法上의 救濟節次322 1.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322 (1)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의 機能322 (2) 一般的 補償基準323 (3) 品目別補償基準의 適用325 2. 消費者團體를 통한 救濟326 3. 韓國消費者保護院을 통한 救濟327 (1) 被害救濟의 請求327(2) 合意의 勸?328 (3) 調停328 4. 司法的 救濟328 (1) 少額事件審判節次329(2) 選定當事者制度329 Ⅲ. 現代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330 1. 事後的 救濟節次의 改善330 2. 事前豫防的 措置의 限界332 (1) 消費者參加332(2) 消費者옴부즈만333 제3절團體訴訟과 集團訴訟…335 Ⅰ. 머리말335 Ⅱ. 獨逸의 團體訴訟336 1. 團體訴訟의 意義와 種類336 (1) 利他的 團體訴訟336(2) 結束的 團體訴訟337 2. 團體訴訟의 機能337 3.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338 (1) 同法의 保護目的338(2) 제13조제2항제3호의 解釋338 4. 不作爲請求訴訟法에 의한 團體訴訟340 (1) 適用範圍340 (2) 提訴團體340 (3) 訴의 提起 및 判決의 效力340 5. 消費者團體訴訟의 運營實態와 그 實際的 意義341 (1) 運營實態341(2) 實際的 意義341 Ⅲ. 美國의 集團訴訟342 1. 集團訴訟의 意義342 2. 州法院에서의 集團訴訟343 3. 聯邦 民事訴訟規則 제23조 (a)의 要件343 (1) 構成員의 多數性343 (2) 請求의 共通性343 (3) 請求의 典型性344 (4) 代表의 適正性345 4. 集團訴訟의 維持可能性345 5. 集團訴訟의 有用性과 問題點346 Ⅳ. 團體訴訟과 集團訴訟의 比較346 Ⅴ. 制度導入에 관련된 문제347 1. 一般論347 2. 不正競爭防止法上 團體訴訟의 導入348 3. 約款規制法上 團體訴訟의 導入349 4. 集團訴訟의 導入350 參考文獻…351xxiv차례차례xxv 附錄…361 찾아보기…641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碩士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博士 독일 프라이부르그大學에서 2년간(1986~1988) 經濟法·民法 연구, 독일 훔볼트재단의 지원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1998. 7~1999. 7) 現,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단으로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오시는길
  • 회사명 : 법문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7-29 (문발동)
  • 대표자 : 배효선 전화 : 031-955-6500
  • 사업자등록번호 : 105-99-21885 통신판매업신고 : 2012-경기파주-3606
  • 개인정보관리책임 : 배효선
고객센터
  • 031-955-6500
  • bms@bobmunsa.co.kr
  • 평일 : 09:00 ~ 17:00점심 : 12:00 ~ 13:00
  •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Copyright©1952-2024 법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