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2002년 2학기에 개설하였던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4기 기업의 갱생ㆍ도산과 법’의 강의자료를 발전시킨 것으로, 도산법 분야에 정통 한 교수, 판사, 변호사의 주옥같은 논문들이 실려있다. F 시대를 거치면서 중요한 사 회문제로 부상한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적 검토를 하려 는 것이었고, 당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도산법의 개정과 통합도산법의 제정이라는 문 제도 함께 검토하려는 시도에서 개설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이 책이 출 간되었다. 그러던 중 올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 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이 통과되어 내년 4월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법은 개별 도산법의 획기적인 변혁이라기보다는 소폭 의 개정을 동반한 관련법의 통합이므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1장 倒産節次 一般 제1절倒産法 統合의 기본틀/金載亨 제2절倒産節次와 契約關係/南孝淳 제3절 倒産法上의 否認權/朴性哲 제4절 도산법상 債權의 申告·調査·確定/朴洪佑 제5절 도산절차의 실무운영상의 문제점/金炯枓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李興在 제7절 倒産節次와 强制執行의 關係/李敏杰 제8절 倒産節次의 國際私法-國際倒産法/石光現 제9절 도산법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柳根寬 제10절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도산절차/崔道成 제2장 會社整理節次 제1절 會社整理法의 變遷 및 槪要/吳守根 제2절 會社整理節次 開始에 있어서의 問題點/金龍德 제3절 會社整理法상 管理人의 法的 地位/黃京男 제4절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상의 채권자협의회/林時圭 제5절 會社整理法上 擔保權者의 地位/禹成萬 제6절 會社整理實務上 株主의 取扱/朴炯俊 제7절 회사정리계획안의 작성·인가에서의 문제점/元裕錫 제8절 정리계획과 화의조건의 이행/金賢錫 제9절 회사정리절차의 실무/孫志皓 제10절 정리회사의 M&A/徐正杰 제3장 和議 및 破産節次 제1절 파산관재인 및 화의관재인의 권한과 지위/尹南根 제2절 破産節次上의 相計/梁彰洙 제3절 破産免責/田炳西 제4절 破産法上의 强制和議/田炳西 제5절 和議法 및 破産法上의 別除權者의 地位/曺在巾 제6절 消費者破産의 現況과 問題點/林采雄 제7절 서울지방법원 화의·파산사건 처리 실무/尹綱悅
南 孝 淳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Nancy 제2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金 載 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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