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세법강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2004년 2학기에 개설하였던 "전 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8기: 조세법 과정"의 강의원고를 발전시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1996년 3월부터 시작한 과정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법학총서 제12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1996년 이래 "전문분야 법 학연구과정"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행정부의 고급공무원, 기업체의 관련 분야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주제별로 현행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토론하고 있고, 이 책의 모태가 된 제18기 조세법 과정에서는 과정의 성격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도 다수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5 2명이었다. 강사진으로서는, 목차에서 볼 수 있듯 재정경제부, 국세청, 법원, 법무 법 인, 회계법인에 걸쳐 각 주제별로 해당분야의 최고권위자를 초빙하는 행운이 있었다 . 또 한 가지 행운은 이들 강사 가운데 다수가 과정 전체에 걸쳐 수강생으로도 동시 참여하여 과정 내내 활발한 토론이 가능했다는 점이었다. 한결 정확히 말한다면 수 강 생 52명 모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들이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토론을 발 제하였던 셈이다.강의원고를 정리하여 책을 내면서 아쉬운 점은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을 비롯한 몇몇 강사분들이 강의원고를 논문형식으로 최종정리할 짬을 도저 히 내지 못하여 주옥같은 강의내용을 이 책에 싣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국제조세분 야에서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NYU 법대의 H. David Rosenbloom 교수 의 강의내용도 글로 정리하지 못한 까닭에 책에 실을 수가 없었다.이 책은 각 강사 의 강의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형식만 통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내용 은 "이 창희, 세법강의(2005)"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지만, 현재 해당분야의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해당분야의 실무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원론 적 교과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2005. 2. 20 편저자 이창희..송옥렬
제1장조세법의 틀
제1절조세법과 헌법재판…정주백
제2절한국의 조세정책..현황과 과제…윤건영
제2장조세쟁송
제1절국세불복제도..국세에 대한 행정불복제도를 중심으로..…김용민
제2절국세심판의 현황과 과제…김홍기
제3절조세소송절차상의 문제점…백춘기
제4절조세소송의 현황과 실무…소순무
제3장조세실체법
제1절국세우선권…조해현
제2절소득세의 주요논점..판례를 중심으로..…성열우
제3절주식거래와 상속세..증여세…고성천
제4절부당행위계산의 부인…김중곤
제4장기업과세
제1절기업회계제도의 현황과 장기 과제…서태식
제2절회사합병의 과세…안성식
제3절회사분할의 과세…김영환
제4절연결납세제도…변상구
제5절국제조세란 무엇인가…문창용
제6절이전가격 과세제도…채경수
이창희
서울법대 졸업(법학사)
Harvard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서울법대 교수
송옥렬
서울법대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Harvard Law School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서울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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