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각 조문의 뜻을 충실히 파악하여 쉽고도 간명한 해설을 시도하되 체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각주를 과감히 생략,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중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정리하였다.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5편 보험
제6장 해상법
판례색인
사항색인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商法 및 國際私法 擔當) 韓國外國語大學校 法科大學 學長韓國商事法學會 副會長 韓國比較私法學會 副會長韓國經營法律學會 副會長大韓商事仲裁院 仲裁人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法律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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