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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대희(저)
조세포탈의 성립과 처벌
ISBN 978-89-18-01841-6
발행일 2005-03-25
페이지수 956면 / 18절판(반양장)
정가 39,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본서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재직시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특수수사 의 대가(大家)라는 찬사를 받은 안대희(安大熙) 부산고검장이 조세포탈의 이론과 실무 수사를 동시에 다룬 체계적인 지침서이다. 저자는 조세포탈을 단순 경제범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뇌물, 횡령은 물론 기업의 회계부정 등 대형경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반사회적ㆍ반윤리적 병폐로 지목 하고, 조세포탈 범죄의 구성요건과 수사 실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형사법적으로 가장 난해한 분야 중의 하나로, 복잡하고 전문 적인 조세실체법을 전제로 형법을 적용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검찰 수사진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 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수사실무지침도 미비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저자는 조 세 집행의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본서는 조세포탈의 성립이나 처벌절차에 관련된 이론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위주 로 체계화 했으며, 특히 조세포탈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주요한 항소심, 하급심 판결 대부분을 인용했다. 또한 딱딱한 조세포탈 이론뿐 아니라 저자 자신의 특수수사 경험을 통해 습득한 수 사 기법이 소개돼 있다. 예컨대 조작된 회계장부의 예로 다른 장부와 달리 깨끗한 상 태로 보존돼 있거나, 잉크색과 필적 등이 차이가 있거나, 기재내용에 이상한 표시나 흔적이 있는 장부 등을 꼼꼼히 나열하였으며, 업종별 장부조작 수법을 설명하면서는 건설업의 경우 노무비 과다계상 수법, 일반제조업은 대리점을 통한 매출누락, 무역업 체는 해외지점을 통한 수입원가의 과대계상 등의 특징이 있다고 저술함으로써 `특수 통"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1999년부터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었던 1년3개월여를 제외하고는 집필을 위한 자료수 집과 연구에 힘쓴 저자는 “『租稅刑事法』이 조세포탈에 대한 실무지침서로서의 역할 을 해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서론 
제1장 조세의 의의와 분류 
제2장 조세법률주의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5장 조세채권의 성립과 소멸 

제2편 일반 조세범 
제1장 개 요 
제2장 일반 조세범의 태양과 요건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제3편 조세포탈의 성립요건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포탈의 주체 

제3장 조세채권의 성립과 조세포탈 

제4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5장 기수시기 

제6장 인과관계 

제7장 고 의 

제8장 공 범 

제9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포탈 

제10장 조세포탈의 죄수와 다른 죄와의 관계 


제4편 포탈세액의 산정 

제1장 총 설 

제2장 법인세 및 소득세산정의 기본적 구조 

제3장 손익과 손익의 인식시기 

제4장 포탈소득에 따른 손금(필요경비)의 공제 

제5장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와 포탈소득 

제6장 소득처분과 부정소득금액의 제외 

제7장 위장명의와 포탈세액 


제5편 조세포탈의 구조와 유형 

제1장 회계장부조작에 의한 조세포탈 

제2장 명의와 거래의 위장 

제3장 부가가치세의 포탈수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수법 


제6편 조세포탈의 규명과 입증방법 

제1장 총설 

제2장 장부조사 

제3장 실거래장부에 의한 입증 

제4장 금융거래의 추적과 비자금의 확인 

제5장 진술에 의한 입증 

제6장 포탈소득의 특정과 포탈세액의 입증방법 


제7편 조세포탈의 조사와 처벌절차 

제1장 개 요 

제2장 세무조사 

제3장 범칙조사 

제4장 조세포탈의 수사와 공소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安大熙
 1955년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75년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 10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장,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 조직의 위상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수 수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당시의 수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수사실무를 집대성한 책 『조세형사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 밖에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헌법재판소법 제정 거론사항>』, <예금·수표의 추적수사>, <유전자감식의 기본원리> 등의 논문을 썼으며, 2004년 9월에 국제검사협회(IAP)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안대희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0)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파견 연수 (198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삭 (1984)
대검찰청 과학수사지도과장 (1991)
대첨찰청 중앙수사부 제3과장 (1994) 제1과장 (1995)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과장(1996) 제2부장.제1부장(1997)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199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2000)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2001)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02)
대감찰청 중앙수사부장 (2003)
현재 부산고등검찰검사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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