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연구 Ⅰ, Ⅱ에 이어 형법각론연구Ⅰ을 펴낸 지도 7년여의 세월이 흐른 이제 야 비로소 형법각론연구Ⅱ를 펴내게 되니 본서를 기대하고 격려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 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원고를 마치고 보니 본서에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 게 느껴지나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아가기로 하면서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다. 본서는 형법각론 중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론연구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범죄의 연혁, 입법례 등에도 유념했으며 국내의 기존 교과서와 논문은 물론 가능한 한 관련분야의 독일, 일본 등의 이론서도 참고하였 다. 2005년 1월
제1편 社會的 法益에 對한 罪
제1장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제2장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제3장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제4장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제2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國家의 存立에 대한 罪
제2장 國家의 權威와 國交에 대한 罪
제3장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成均館大學校 法政大學 法律學科 卒業 同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에서 法學博士(Dr. jur.)學位 取得慶熙大 副敎授, 延世大 敎授司法試驗·軍法務官試驗·辨理士試驗·行政高等考試委員· 刑事法改正特別審議小委員會委員·中央敎育評價院 獨學學位運營委員會 法學科 分科委員·韓國刑事政策學會 會長· 韓國刑事法學會 會長·韓國矯正學會 會長·司法試驗委員會 委員延世大學校 法科大學長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長現, 翰林大學校 碩座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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