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사정을 돌이켜 보 면, 제조물책임에 대한 기업계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으나 법적인 차원의 논의 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우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법의 시행 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 고, 또 여러 가지의 대처방안이나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학계나 법조 실무계에서는 동법이 조문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가 그 내용도 별 로 새롭지 않아서 주의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동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검토해 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서술된 것이다. 우선, 제조물책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법조 실무가들에게 동법의 운용에 관한 길잡이가 되기 위함이 며, 둘째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될 제조업자가 동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여 동법 의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서술하는 순서는, 먼저 제조물책임이론의 발달과 입법화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제2장), 나 아가 우리보다 먼저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한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선진 제국의 법 제의 내용과 법적용의 경험을 비교·검토하고, 최근에 제조물품질법을 도입하여 시행 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개관한 뒤에(제3장),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법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한다(제4장).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을 대표적인 기호품 중의 하나인 담배제품에 적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본 뒤에(제5장),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제6장). 이 책은 본인이 신은주 교수(한동대 법학부), 홍명수 박사(서울대 강사), 차성민 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현종 판사(청주지방법원) 등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1년여에 걸쳐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신교수는 미국의 제 조물책임법, 홍 박사는 EU의 제조물책임법, 차박사는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그리고 이판사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부분을 주로 담당하여 연구하고 서술하였다. 2003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권오승 씀
제1장 서 론
제2장 제조물책임이론의 발달과 입법화
제3장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제4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5장 담배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제6장 결 론 제조물책임법 조문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에서 경제법·민법 연구(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 교수(1998.7~1999.7)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은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Max-Planck Institute(1996.10~1998.2)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연구조교수(1993.3~1998.2)
현,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홍명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Mainz대학에서 연구(2001.9~2002.8) 2000~현재,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강사
차성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Mainz대학에서 연구(1997.9~1999.9) 2000~현재, 한동대학교, 중앙대학교, 한남대학교 강사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현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Columbia대학 Law School LL.M.과정 졸업(법학석사)
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1) 1997.2~2001.7.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현, 청주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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