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시대적 화두는 개혁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화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법학교육체계도, 법학교육의 방법도, 법학교육의 교재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 가에 대하여는 백가쟁명이라 아직 이렇다할 정리된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법학입문서로서 그리고 교양법학서로서 기획된 본서도 그 내용과 체제면에서 획기적 인 변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하는 기조하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여 보았으나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등의 유사교과목 교재들과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뚜렷한 대 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학개론교재의 전통적(?) 체재를 당분간 그대로 유 지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3개정판에서는 부분적으로 가필하고 오류가 있었던 부 분과 법령의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을 수정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2003년 맹하
제 1 편 總 論 제 1 장 法의 槪念 제 2 장 法과 다른 社會規範과의 關係 제 3 장 法의 理念 제 4 장 法의 效力 제 5 장 法의 變動 제 6 장 法 源 제 7 장 法 系 제 8 장 法의 分類 제 9 장 法의 解釋과 適用 제 10 장 法의 制裁 제 11 장 權利와 義務 제 12 장 國 家 論 제 2 편 各 論 제 1 장 憲 法 제 2 장 行 政 法 제 3 장 民 法 제 4 장 商 法 제 5 장 刑 法 제 6 장 訴 訟 法 제 7 장 社 會 法 제 8 장 國 際 法 제 9 장 국제사법
盧秉昊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博士課程修了 法學博士(高麗大) 中國北京大學校客員敎授 慶南大·崇實大·光云大 講師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學長 歷任 現,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李永鎭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博士課程 修了 法學博士(서울大) 美 Harvard大學校 客員敎授 淑明女大·西原大·京畿大 講師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學長 歷任 現,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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