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상)과 (하)의 두 권으로 엮었던 채권법각론 교과서를 한 권으로 合本하여 개 정판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다. 합본과 함께 그 양도 크게 줄이고, 내용도 많이 손질 을 하였다. 보다 내용이 알찬 채권법각론 교과서로 엮고자 애를 썼다. 그간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찾아 수정을 하고, 판례도 계속 추적하여 이를 분석하여 수록하고자 하 였다. 계약법의 세계적인 통일화의 변화도 가능한 한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채권법각론 교과서를 합본함에 있어서, 저자는 지금까지 堅持해온 저자의 법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민법은 역사적인 법이기 때문에, 채권법 각론의 내용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내 용만이 아니라 지난 날의 내용도 거슬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판례를 분석하고 수록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판결을 평석하는 방법보다는 同一事案에 대한 판례의 변천 을 추적하여, 할 수 있는 한에서 당해 사안에 대한 판례법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애썼다. 그러므로 법률과 판례를 정지된 현재상태로 이해하여 이를 옮겨놓 는 것을 止揚하고, 법률과 판례를 動的으로 파악하여 그 변화를 정리하고 수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채권법은 국제적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외국의 채권법과 국제적 인 통일계약법들과 비교하여 우리 채권법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그리고 변화하는 현실도 이를 주시 분석하여, 이에 따른 법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채권법각론에서도 현실사정의 변화에 따른 채권법의 변화내용을 수록하고자 하였다.이러한 법학방법론에 입각하여 우리 채권법각론의 현재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의 우리의 가장 좋 은 채권법각론의 내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채권법각론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민법에 대한 이해를 빠짐없이 담을 수는 없었지만, 항상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에 입각하여 채권각론(상)(하)를 집필하였으며 이를 다시 수정하고 보충하여 합본을 하였 다.改訂版 머리말改訂版 머리말앞으로도 중단없이 이 채권법각론 교과서의 내용을 수 정하고 보완하고 가꾸어 읽을 만한 채권법교과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자에게 讀者諸賢의 지적과 가르침을 간곡히기도한다. 그리하여 생명이 있 는 채권법각론 교과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기도하고 기원한다. 2003년 4월 30일저자識
제1편契 約 法
제1장契約總論 제1절槪說 제2절契約의 成立 제3절契約의 效力 제4절契約의 解除, 解止
제2장契約各論 제1절槪說 제2절財産權移轉契約 제3절財産權利用契約 제4절勞務利用契約 제5절團體契約 및 기타의 契約 제6절新種契約
제2편法定債權法
제1장事務管理 제1절槪說 제2절事務管理의 成立要件 제3절 事務管理의 效果 제4절準事務管理의 認定 與否
제2장不當利得 제1절 槪說 제2절不當利得의 成立要件 제3절非債辨濟 제4절不法原因給與 제5절不當利得의 效果
제3장不法行爲 제1절不法行爲法 總說 제2절一般不法行爲 제3절特殊不法行爲 제4절危險責任 제5절不法行爲의 效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法學士)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卒業(法學博士) 美國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英美私法 硏究獨逸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에 서 比較私法 硏究中華民國 土地改革訓鍊所에서 土地思想 硏究獨逸 Trier大學校에서 土地所有權 思想 및 社會主義法 硏究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歷任司法試驗, 行政高等考試, 外務高等考試, 地方高等考試 試驗委員 歷任民法改正委員現在,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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