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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원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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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선희(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발행일 2002-04-08
페이지수 802면 / 신A5판
정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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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약력

우리는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이제는 지식정보가 중요한 재화로서 가치를 가지 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화는 정보화됨으로써 그 가치 가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로 창출되어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 화 속에 법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도 날 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 는 정책적 입법의 한 형태로 특허법을 제정하고, 이를 산업재산권법의 중심에 놓고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은 그 보호가 보다 강조되고, 또 그 범위 역 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변리사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사법고시에서는 선택과목 중의 하나로 채택하여 그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식정보를 직접 다루는 지적재 산권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한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강의실에서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지적재산권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수업을 위한 교재든, 시험을 위한 수험서든,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든 딱히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적재산권법을 이해하고 시험과목으로서 선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 이 되고자 이 책을 펴내는 바이다. 하지만 글을 쓰는 데 있어 아는 것과 그것을 글로 써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다른 과정의 힘든 것임을 느끼게 된다. 이번 작업에서도 이러한 힘겨움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집필하는 데 있어 그동안 연구 한 것을 최대한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힘썼다. 교재를 구성함에 있어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다룬 입문서로서의 수준을 유지할 것인 지, 아니면 수험서 또는 각론으로서의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선택의 문제였다. 또한 이론과 실무 중 어느 분야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도 작지 않 은 고민거리였다. 이러한 고민 끝에 본서의 집필 방향은 입문서와 각론의 중간형태로 정하였다. 이러한 큰 줄기 아래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각 부분에서 파악해야 할 개 념과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 정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로써 산업재산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분야의 신경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설명 역시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개정을 통해 발전시켜 나 갈 것을 同好 諸賢에게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총 론 제1장 산업재산권 개념 제2장 산업재산권의 내용과 분류 제3장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제4장 산업재산권의 국제화 제2편 특 허 법 제1장 특허법 총론 제2장 특허요건 제3장 특허출원절차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 제5장 특허등록 제6장 특 허 권 제7장 심판 및 소송 제8장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3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총론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등록출연 제3장 실용신안기술평가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실안등록 제5장 실용신안권과 보호 제6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4편 의 장 법 제1장 의장법 총론 제2장 의장의 등록 제3장 의장등록의 출원·심사·등록절차 제4장 의 장 권 제5장 심판 및 소송 제5편 상 표 법 제1장 상표법 총론 제2장 상표의 등록 제3장 상 표 권 제4장 심판 및 소송 제5장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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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일본 同志社大學(DOSHISHA UNIV.) 법학부에서 법학사(LL.B.) 

일본 神戶大學(KOBE UNIV.)에서 법학석사(LL.M.), 법학박사(LL.D.) 

일본 慶應大學, 東京都立大學 法學部,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D) 수학 

일본 大阪大學 강사, 東京大學 法學部, 일본 知的財産硏究所 客員敎授 

상지대 법학과 조교수 역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중재인·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입법고시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등 역임 

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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